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살인 주범 무기징역·공범 징역 35년 확정
대법원 2023도17683
대법원 2023도17683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8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7683 가. 강도살인(인정된 죄명 절도, 살인)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 고 인 1.가.나. A
2.가.다. B
상 고 인 쌍방
변 호 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변민선, 고병수, 현수경, 조혜정, 김경표
변호사 이정훈(#### B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3. 11. 15. 선고 (제주)2023노84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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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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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
려면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형법 제333조 후단 소정의 이른
바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재산상 이익
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
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
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
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4. 선
고 2004도109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4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도살인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
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 A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 A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살인, 절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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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8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에서의 미필적 고의, 살인죄와 절도죄의 공모관계에 관한 법
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양형기준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 A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
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 A에 대
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 B(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
를 보충하는 범위에서)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에 계획적 범행인지에 관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 B의 연령⋅성행⋅환경, 피해
자와의 관계, ----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
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 B에 대하여 징역 35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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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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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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