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고 없이 광고 스티커 차량 부착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
구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1도10133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구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1도10133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1도10133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0노3303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29.
주 문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ㆍ도형 등을 아크릴ㆍ금속재ㆍ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을 표시
하거나 설치하려면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9. 21:2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앞 도로에서
- 1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8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스타렉스 승합차에 “C 대리운전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표시된 스티커(이하 ‘---- 광고스티커’라 한다)를 부착하
여 대리운전 광고를 설치하였다.
2. 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상 신고대상인 교통
수단 이용 광고물
구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 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31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구 옥외광고물법의 위임에 따라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3조 제
13호에서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기 위하여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교통수단 이
용 광고물’을 각 규정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란 “구 옥외광고
물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ㆍ도형 등을 아크릴ㆍ금
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이하 ’판부착형‘이라 한다) 직
접 도료로 표시하는(이하 ’직접표시형‘이라 한다) 광고물”을 말한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를 위해서는 일정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
우 허가를 받아야 하고(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 그 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
신고가 필요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하여 구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른 신고를
- 2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8
하지 아니하고 이를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구
옥외광고물법 제18조 제2항 제1호).
3. 제1심 및 ####의 판단
제1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구 옥외광고물법령상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의 ’판‘은 아크릴, 금속재 또는 적어도 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질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하는데 ---- 광고스티커는 접착제가 도포되어 있는 특수한 종이로서 아크
릴, 금속재 등의 재질과는 그 형태나 성질이 다르므로 구 옥외광고물법령상 규제대상
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고하지 않고 ---- 광고스티
커를 표시한 ----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은 제1심판결을 정당한 것으
로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4. 대법원의 판단
가.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교통수단 외
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에는 광고스티커와 같이 특수한
재질의 종이에 도료로 문자ㆍ도형 등을 표현한 후 이를 교통수단에 표시ㆍ부착하는 것
도 포함된다.
1)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교통수단 외부
에 문자ㆍ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직접 도료로 칠
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ㆍ도형 등을 직접 도료
로 칠하는 경우에만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한정할 수 없다.
특수한 재질의 종이인 스티커 위에 도료를 칠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한 다음 그 스
티커를 교통수단 외부에 붙이는 경우와 같이 넓게 ’도료를 이용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 3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8
표시하는 경우에도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
2) 구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옥외광고물을 적절하게 규제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수
단을 이용한 광고물이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 광고
스티커와 같이 교통수단을 이용한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은 물론 구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
나. 그렇다면 ---- 광고스티커가 판부착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접표시형에 해
당한다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으로서는 이 사
건 광고스티커가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 심리하여
보았어야 한다.
다. 그런데도 ####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 광고스티커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는 구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
령 제3조 제13호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
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8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 5 -
구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1도10133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구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1도10133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구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1도10133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