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을 하면 로또 당첨" 수억 원 뜯은 무속인··· 대법, 2년 확정
사기죄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7104 사기
사기죄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7104 사기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17104 사기
피 고 인 A
상 고 인 ****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준 (국선)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노74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
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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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0
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김상환
주 심 대법관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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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7104 사기
사기죄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7104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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