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동원 '총선 개입'...강신명, 징역형 집유 확정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직권남용죄 사이의 죄수 판단 및 면소 판결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7594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직권남용죄 사이의 죄수 판단 및 면소 판결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7594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17594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 고 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4.가.나. D
5.나. E
6.가.나. F
7.가.나. G
8.가.나. H
상 고 인 #### A, B, C, D, F, G, H 및 검사(####들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임성근, 곽재욱, 임재훈, 김동민, 은연지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B,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상융
법무법인 에이치로(#### D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상배, 한연규, 이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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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12
법무법인 선정(####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채명성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용기, 신송현
변호사 김경종(#### G를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원(#### H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학자, 김노은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2022노294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3.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
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A, B, C, D, F, G, H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 공직선거법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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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죄’라고 한다)의 고의, 공동정범 성립요건으로서의 공모관계와 기능적 행위지배, 공직
선거법 제86조 제1항의 ‘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직권남용죄의 죄수 관계, 직권남용죄의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
게 한 때’, 상당인과관계, 죄수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E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고, #### B, C, D,
G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제20대 총선 개입 정보활동으로 인한 직권남용죄를 다
른 직권남용죄에 대한 형의 선고와 분리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이 더 중한
직권남용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 F, H에 대한 공직
선거법위반죄와 직권남용죄에 대하여 형이 더 중한 직권남용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 A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제
20대 총선 개입 정보활동으로 인한 직권남용죄를 다른 직권남용죄에 대한 형의 선고와
분리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이 더 중한 직권남용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1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
판단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로 인한 공직선거
법위반죄와 직권남용죄 사이의 죄수 판단 및 면소 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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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주 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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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직권남용죄 사이의 죄수 판단 및 면소 판결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7594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직권남용죄 사이의 죄수 판단 및 면소 판결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7594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직권남용죄 사이의 죄수 판단 및 면소 판결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7594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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