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행, 358억 세금 소송 패소...대법 "자국 납부세액, 공제 불가"
대법원 2021두4694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강지훈 변호사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1두4694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B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6. 24. 선고 2020누43519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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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본점 소재지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인 외국법인으로서
서울 소재 국내사업장(이하 ‘원고 E’이라 한다)을 두고 국내에서도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 E은 2011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원고
의 중국 내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내 사업자에 대여하고, 그에 따른 이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하고, 위 중국 내 지점 및 사업자를 ‘이 사건 중국거주자들’이라 한다)
를 얻었다.
다. 원고 E은 이 사건 소득을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중국거주자들이 원고 E에 지급할 이자
중 10% 상당액(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원천징수하여 중국 과세당국
에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
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구 법인세법 제
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제3국이 아닌 원고의 거주지국인 중국에 납부된
세액이므로 구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배제되어야 함을 전제로, 2017. 3.
23. 및 2017. 6. 15. 원고에게 2011 사업연도 내지 2015 사업연도의 법인세(가산세 포
함)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하여(제1 상고
이유)
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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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
법인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
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은 국내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 등에 대하
여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은 제11조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권의 배분을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득과 같이 ‘H에서 발생하여 H의 거주
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해당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만 한․중 조세조약 제22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H 거주자의 소득 항목’과 관련하여, ‘H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I에 소재하는 고
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I에서 사업을 경영하고,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
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7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도
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한․중 조세조약 제7조 제1항에서는 ‘H의 기업이 I에 소재하는 고
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I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
에 대하여 위 I에서 과세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2
항에서는 ‘중국 거주자가 우리나라로부터 소득을 취득할 경우’에 그 소득에 대하여 우
리나라의 법과 한․중 조세조약의 제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이중과세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한․중 조세조약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
등에 의하면, 원고의 거주지국인 중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
된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중과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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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그 후에 거주지국인 중국이 원고에 대한 과세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납부한 세
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나아가 이와 같은 한․중
조세조약 규정들에 따른 결과를 같은 조약 제24조 제2항의 무차별원칙 위반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을 준용하는 취지는 기
본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허용함에 있는바, 이러한 취지와 관련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과 같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
하여 우리나라에 소재한 위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으로서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해석상 그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
고, 그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은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
하여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그 세액이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제57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인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거주지국인 중국이
이중과세를 회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소득의 원천징수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제2 상고이유)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설령 거주지국인 중국에서 발생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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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관련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이 구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
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여전
히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될 수 없다는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을 탓하는 취지
이므로, 그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
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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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두4694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강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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