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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 침해에 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7528 위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1노2431 판결

by 수원회생법원 출신 변호사 강지훈 2024. 4. 10.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 침해에 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7528  위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1노2431 판결

'남산 3억위증' 신상훈·이백순 "다시 재판"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 침해에 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7528  위증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 침해에 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7528  위증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7528  위증

피   고   인           1. A

2. B

상   고   인           ****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광범, 김종복, 정진열, 홍의선
법무법인(유한) 우면(####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영래, 황문섭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1노2431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29.

주          문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7

1. ----의 판단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은  다른  공범인
공동####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으나, 증인이 되더라도 자신의
범죄사실에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의 지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그러한 지위는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이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
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들이 원사건에서 한 진술은 자신
의 방어권 범위 내에서 한 진술이므로 설령 허위이더라도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
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1항도 “####은 진술하지 아니하거
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범인 공
동####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에 대한 공소
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의 지위에서 벗어나
게 되면 다른 공동####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의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가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증언거부권 보장을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

- 2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07

####에 대하여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그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문한다 하더라
도 ####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증인신문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증인적격이 인정되는 ####이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
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대법
원 2012. 10. 11. 선고 2012도6848, 2012전도143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들이 공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을 범하
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의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732) 공판기일에
서 ****가 #### A을 #### B에 대한 증인으로, #### B을 #### A에 대한 증인
으로 각 신청하자 재판부는 이를 채택하였다.

2)  위  법원은  2012.  11.  14.  제37회  공판기일에서는  ####들에  대하여,  2012.

11. 20. 제38회 공판기일에서는 #### A에 대하여, 각각의 피고사건을 다른 공동피고
인에 대한 피고사건으로부터 분리한다는 결정을 고지한 뒤에 ####들을 증인으로 신
문하였다.

3) 위 법원의 재판장은 2012. 11. 14. 및 같은 달 20. ####들에 대하여 증언거
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들은  증인으로서  선서한  뒤  자기의  범죄사실에
관한 ****의 질문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진술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
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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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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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사건에서 ####들에 대한 각각의 피고사건은 다른 공동####의 소송절
차와  분리되었으므로,  공범인  공동####의  지위에  있는  ####은  다른  공동####에
대하여 증인적격이 있다.

2) 위와 같이 소송절차가 분리된 상태에서 ####들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자신의 범
죄사실에 대하여 증인으로서 신문을 받았더라도 ####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
부죄거부특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럼에도 ----은 ####들의 증언이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
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의 판단에는 위증죄의 성립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법원에 환송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주  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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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 침해에 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7528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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