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투자금 모아 '꿀꺽' 평강랜드 운영업자, 징역 25년 확정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6098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6098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16098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다.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라. 뇌물공여
마. 뇌물공여약속
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사.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아. 뇌물수수
자. 뇌물약속
피 고 인 1. 가. 나. 다. 라. 마.
A
2. 가. 나. 다. 라. 마. 바.
B
3. 사. 아. 자.
D
상 고 인 ****들
- 1 -
변 호 인 변호사 유지원(**** A, B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A,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관구, 김현권, 이힘찬, 김나윤
변호사 백상수(**** D를 위하여)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3. 11. 2. 선고 2023노259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A,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 A, B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
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
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균형의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 위반, 양형사유에 대한 판단
누락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 A, B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 2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 A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 B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
다고 할 수 없다.
2. ****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D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
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
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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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6098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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