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게이트' 아레나 클럽···실소유주 징역 8년·벌금 544억 확정
부가가치세법의 ‘공급가액’이나 개별소비세법의 ‘유흥음식요금’에서 제외되는 봉사료,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세유흥장소’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6753
부가가치세법의 ‘공급가액’이나 개별소비세법의 ‘유흥음식요금’에서 제외되는 봉사료,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세유흥장소’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6753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675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다. 범인도피교사
라. 제3자뇌물교부
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바. 근로기준법위반
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 고 인 1. 가.나.다.라.마.바. A
2. 가.나.라.사. B
상 고 인 ****들
변 호 인 변호사 노기완(****들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유) 율촌(****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태학, 이승호, 신기선, 서형석, 최보광, 박준기, 안성식,
김종목
법무법인(유) 동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진오, 김세화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9. 선고 2022노2844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29.
- 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A에 대한 공소사실(공소기각 및 무죄 부분 제
외)을 유죄로 판단하고, ****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
로 유지하였다.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
면, ####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
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증거의 증거능력, 소득세법 제43조가 정한 ‘공동사
업자’나 ‘출자공동사업자’, 부가가치세법의 ‘공급가액’이나 개별소비세법의 ‘유흥음식요
금’에서 제외되는 봉사료,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세유흥장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증거신청의 채택이나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검사나 ****에게 주장 및 입증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가 변론을 종결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에 이루어진 변론재개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69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36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들에게
주장과 증명을 위한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이므로, ****들의 문서인증등본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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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촉탁신청과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의 조치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사건 사실심 심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
거나 ****들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
주 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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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의 ‘공급가액’이나 개별소비세법의 ‘유흥음식요금’에서 제외되는 봉사료,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세유흥장소’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6753
부가가치세법의 ‘공급가액’이나 개별소비세법의 ‘유흥음식요금’에서 제외되는 봉사료,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세유흥장소’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6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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