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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나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주체 등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다272883 구상금

by 수원회생법원 출신 변호사 강지훈 2024. 5. 3.

중복보험사끼리 잘못 나눈 보험금...대법 "고객에 돌려달라 요구 못해"

변제나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주체  등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다272883  구상금

 

변제나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주체  등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다272883  구상금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다272883  구상금

####, 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홍명호, 임웅찬, 봉성완

****, 상고인          B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나21056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는 2017. 6. 10. ****의 어머니 C과 사이에 기명피보험자를 C으로 하여 (차

- 1 -


량번호삭제)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 보험계약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시 1인당 2억 원을 한도로 보장하는 내용
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위 특약의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
녀가 포함된다. 위 특약에 관한 약관에 의하면, ####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
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배상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

나. 한편 E보험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의 아버지 D과 사이에 (차량번호삭
제)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차상해 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
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는 군 복무 중인 2017. 6. 22. 소속 부대 운전병이 운전하는 군용차량을 타
고 이동하다가 운전병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 사고’라 한다)로 경추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는 2017. 7. 20. E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고, E는 2017. 7. 24.경 위 무보
험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라 ****에게 보험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후 E는 중복보험자인 ####에게 ####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는 이에 따라 2017. 7. 27. E에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
5151254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2. 23.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는  재해부상군경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
유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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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는 ****의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자가 없어 제1 보험계약의 무보험차상해 담
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에게 보험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면서 ---- 소로써 ****를 상대로 위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

는 자신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주체는 ####가 아니라 E이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없
다고 해도 ####가 ****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  ****에게  보험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는 ####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는 제1 보험
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에게 그 손해액 중 ####의 보상책임액 비율에 상응하는 금

액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E가 당사자인 제2  보험계약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데 업무 편의를 위한 관례 및 ####와 E 사이의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
호협정’(이하  ‘이  사건  상호협정’이라  한다)과  이  사건  상호협정  시행규약(이하  ‘이  사

건 시행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E가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고 ####로부터 ####의 분담

금을 환입받았다. E가 ****에게 자기의 부담부분인 4,000만 원을 넘어 ####의 부담부
분인 4,00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한 것은 ####가 ****에게 부담하는 보험금 지급채무

를 E가 대신하여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추가 지급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주체는 ****와 직접 법률관계를 맺고 실질적ㆍ종국적으로 그에 기한 손해를 부
담한 ####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중복보험과 부진정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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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에 대
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
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은 상해보험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11. 10. 선
고 2005다3551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됨에 따라 여러 보험자가 각자 보험금액 한도
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금 지급책임의 부담에 관하
여 각 보험자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보험자는 그 보
험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
217178 판결 참조). 이때 피보험자는 여러 보험자 중 한 보험자에게 그 보험금액 한도
에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보험자는 그 청구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
금을 지급한 후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다른 보험자에게 그 부담부분 범위 내에서 구
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672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각 보험계약
의 당사자는 중복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 방식이나 보험자
들 사이의 책임 분담 방식에 대하여 상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정할 수 있다(대법
원 2002. 5. 17. 선고 2000다30127 판결 참조).

2) ---- 상호협정 및 시행규약에 따른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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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협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에 정한 자동차보험 책임이 경합
되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합리적ㆍ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협정회사들, 즉 ----
상호협정의 당사자인 보험회사들 사이에 적용된다(제1조, 제2조 제1호 및 제3조 참조).
이   사건 상호협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 상호협정의 구체적인 시행기준 및 세부
처리절차를 규율하기 위하여 ---- 시행규약이 작성되었다.

---- 시행규약에 따르면 ‘선처리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는 복수의 협정회사
중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보험금을 우선하여 지급한 협정회사’, ‘후처리사’
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는 복수의 협정회사 중 선처리사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
이 있는 협정회사’를 말한다(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 피보험자의 무보험차상해 담보
특약에 의한 청구권이 중복될 경우에도 보상책임이 있는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상하
여야  하고,  이때  피보험자의  손해액이  1인당  보상한도액  이내인  경우  피보험자는  그
회사 외의 다른 관련 회사에 중복청구를 할 수 없으며, 후처리사는 선처리사의 지급보
험금 내에서 손해액을 균등 분담한다(제49조, 제51조). 이와 같이 ---- 상호협정 및
시행규약은 중복보험의 경우 선처리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후처리사에게 그 부
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하는 방식을 상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구상은 부진
정연대관계에 있는 중복보험자 간에 이루어지는 구상의 성격을 가진다.

3)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의 주체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급부가 이루어졌으나 그 급부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 그
급부는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급부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주체가 청구할 수 있다. 변제는 채무자 외에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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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 할 수 있는데(민법 제469조 참조), 이행보조자의 변제는 채무자의 변제로 취급된
다(민법 제391조 참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스스로 또는 이행보조자를 사
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 제3자가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에는 제3자가 각각 변제의 주체로서 그 변제로서 이
루어진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변제  주체에  대한  증명책임은  자신이
변제 주체임을 전제로 변제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
는 사람에게 있다.

나. ----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는 제1 보험계약뿐만 아니라 제2 보험계약에 의하여서도 ---- 사고로 인
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는 ---- 사고 발생 후 제2 보험계약

에  의하여  E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E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E로부터  보험금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는 E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
또한 그때까지 ****와 #### 사이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사정

도 발견되지 않는다. 즉 ****와 E 사이의 급부관계는 오로지 ****와 E 사이의 제2 보
험계약 및 이에 기한 ****의 보험금 청구에 기초한 것이다.

3)  E가  ****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그중  4,000만  원은  ####의  부담부분에  해당
하고 자신은 ####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한다고 ****에게 표시하였거나 ****가 그렇게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는 E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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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야 ####에게 다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는데, 이는 ****가 ####의 부담부분에 상

응하는  보험금을  E로부터  대신  지급받았다고는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
다.

4) 원심은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와 E가 ****에게 각자의 보상책임
액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제1 보험
계약의 약관 제33조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
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
액보다 많을 때에는 ‘손해액 ×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 다른 보험계
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약관 조항이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편입되었다고 하더

라도  아래에  살피는  바와  같이  위  약관  조항의  존재로부터  E가  독자적  변제  주체가
아니라 ####의 이행보조자로서 ####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 대신 지급하
였다는 결론을 곧바로 도출할 수는 없다.

5) 중복보험자는 각자 보험금액 안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전액에 관하여 부진정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보험자는 각 보험자에게 보험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은 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 그 이후 이루어지는 다른 보험자의 부담부분에 관한 구상은
중복보험자 간에 내부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고, ---- 상호협정 및 시행
규약도 이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중복보험자가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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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자에게 각자의 부담부분 내에서 분할채무만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불
이익하므로 위 약관 조항을 그러한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
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 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신중하
게 이루어져야 한다.

6) 설령 위 약관 조항을 그와 같이 해석할 수 있더라도 보험자인 E가 위 약관 조항
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보험자인  ####의  부담부분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독자적 변제 주체가 아니라 ####를 위한 이행보조자로서의 변제인지, 아니면 독
자적 변제 주체인 제3자로서의 변제인지는 여전히 별도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나타난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  및  내용,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경위와 그  전후
사정, ---- 상호협정 및 시행규약의 법률관계, 이에 따른 보험금의 출연 및 구상관
계, 이러한 사정으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의사나 인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E가 변제 주체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 사정만으로 E가 ####를 대신하여 4,000만 원의 보험금
을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가 그 보험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제나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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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김상환

주  심       대법관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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