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위증' 신상훈·이백순 "다시 재판"
증거의 증명력, 공소권남용, 위증죄의 성립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8518 위증
증거의 증명력, 공소권남용, 위증죄의 성립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8518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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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8518 위증
피 고 인 1. A
2. B
3. C
상 고 인 #### A, B 및 ****
변 호 인 변호사 한주한(#### A, C를 위하여)
법무법인 유로(####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화철, 박상철, 이경인, 서주희, 강현구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노866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1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 부분에 대하여 범죄
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
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
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
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 부분을 유죄로 판단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
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명책임, 위증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 부분을 유죄로 판단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
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명력, 공소권남용, 위증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 2 -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흥구
주 심 대법관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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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증명력, 공소권남용, 위증죄의 성립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8518 위증
증거의 증명력, 공소권남용, 위증죄의 성립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8518 위증
증거의 증명력, 공소권남용, 위증죄의 성립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8518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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