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해 아내 살해한 6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7483 살인,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7483 살인,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17483 살인,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재
물손괴
피 고 인 A
상 고 인 ####
변 호 인 변호사 서수현(국선)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3. 11. 14. 선고 2023노478, 2023전노41(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 1 -
****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나타난 ####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
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
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주 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권영준
- 2 -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7483 살인,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7483 살인,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