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성관계한 여교사 "서로 사랑했다"···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구 아동복지법(2024. 1. 2. 법률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597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구 아동복지법(2024. 1. 2. 법률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사건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597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피 고 인 A
상 고 인 ****
변 호 인 #### 이서준, 박종식, 김호산, 황정훈, 이석기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노386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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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아동복지법(2024. 1. 2.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피
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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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아동복지법(2024. 1. 2. 법률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사건
구 아동복지법(2024. 1. 2. 법률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597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구 아동복지법(2024. 1. 2. 법률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597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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