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는 사건 / 대법원 2023도18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확정···상고 기각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는 사건 / 대법원 2023도18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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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9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1808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
역치사)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상 고 인 ****** 및 *******
변 호 인 변호사 이돈필(국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영보, 김준모, 황지영, 이현송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노1673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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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
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
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
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죄의 성립,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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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9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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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는 사건 / 대법원 2023도18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는 사건 / 대법원 2023도18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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