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보생명 고평가 의혹 안진 회계사들에 대해 무죄 확정 / 대법원 2023도2742 공인회계사법위반
대법원, 교보생명 고평가 의혹 안진 회계사들에 대해 무죄 확정 / 대법원 2023도2742 공인회계사법위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14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2742 공인회계사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4. D
5. E
상 고 인 검사(+++들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홍석범, 김소영, 강현중, 박정아(+++ A, B, C을 위하여)
변호사 이윤식, 이준호, 정지영, 김정현(+++ D, E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D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창현, 강제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2. 3. 선고 2022노415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9.
주 문
##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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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14
이 유
##이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이유보충서 등은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원
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
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공인회계사법(2020. 5. 19. 법률 제17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3항에서의 ‘허위보고’, 같은 법 제
53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3항에서의 ‘부정한 청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노태악
주 심 대법관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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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보생명 고평가 의혹 안진 회계사들에 대해 무죄 확정 / 대법원 2023도2742 공인회계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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