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16년간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 징역 3년 선고 / 대법원 2023도11890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지적장애인 16년간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 징역 3년 선고 / 대법원 2023도11890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본 @@서는 @@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23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1890 준사기, 횡령, **기준법위반, **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지현(국선)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3노164 @@
판 결 선 고 2023. 11. 9.
주 문
##를 기각한다.
이 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이
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이유 주
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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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기준법위반죄의 죄수 관계, **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서의 고의 및 반의
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
한다.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김선수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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