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과 임대차계약은 다르기에 원인미상 손해는 업주가 부담한다는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 2023다244895 구상금
숙박과 임대차계약은 다르기에 원인미상 손해는 업주가 부담한다는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 2023다244895 구상금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16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다244895 구상금
원고, 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경, 이송은, 장희성
피고, 피상고인 1. B
2. C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이명현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나48747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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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
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을 지고, 그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
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 종료 당시 @@@ 목적물 반
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
다96984 판결 등 참조).
2. 가. ++++가 **과 체결하는 ++계약은 ++++가 **에게 ##을 제공하
여 이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은 ++++에게 그 사용에 따른 대
가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계약과 유사하다. 대법원이 ++계
약을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계약’이라고 한 것(대법원 1994. 1. 28. 선고 93
다43590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38725 판결 등)은 이러한 유
사성에 착안한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 살펴보는 것처럼 ++계약은 통상의 @@@계약
과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계약에 대한 @@@ 관련 법리
의 적용 여부와 범위는 이러한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임대인은 @@@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민법 제623
조). 임차인은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하여 이를 사용․수익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를 다하여 목적물을 보존하고, @@@가 종료되면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하여
야 한다(민법 제374조,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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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하는 동안 그 목적물을 직접 지배한다고 추단된다. 그러므로 목적물에 화재가 발생
한 경우 그 화재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임대인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하
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
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귀속된다(위 대법원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참
조).
다. ++++와 **의 관계는 통상적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와는 다르다. ++업
자는 **에게 ##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
한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
38718, 38725 판결 등 참조). ++++에게는 ++시설이나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
게 관리할 공법적 의무도 부과된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1항 참조). ++++는 고
객에게 ##을 제공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에 출입하며 **의 안전 배려 또는
##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가 **에게 ##을 제공하여 일시
적으로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을 비롯한 ++시설에 대한 점유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그러므로 ##을 비롯한 ++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중에도 고
객이 아닌 ++++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한다(위 대법원 2000다38718,
397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임차인이 @@@기간 중 목적물을 직접 지배함을 전제로
한 @@@ 목적물 반환의무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는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계약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이 ++계약에 따라 ##을 사용․수익하던 중 발생 원인
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하여 ##에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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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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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부담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가 **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는 이유를 들어 ## 내 화재의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인 피고
B에게 채무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고, 위 화재의 발생 내지 확대
에 관하여 피고 B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
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
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 관련 **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
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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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천대엽
주 심 대법관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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