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한 박귀남 양구군의장, 벌금 200만원과 함께 당선 무효처리 / 대법원 2023도12418 공직선거법위반
선거법 위반한 박귀남 양구군의장, 벌금 200만원과 함께 당선 무효처리 / 대법원 2023도12418 공직선거법위반
본 **서는 **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17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12418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
변 호 인 법무법인 소백
담당변호사 황정근, 최원재, 황수림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8. 17. 선고 (춘천)2023노93 **
판 결 선 고 2023. 11. 16.
주 문
##를 기각한다.
이 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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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는 **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17
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 및 허위성의 인식, ‘당선
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가 허용된다.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천대엽
주 심 대법관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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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한 박귀남 양구군의장, 벌금 200만원과 함께 당선 무효처리 / 대법원 2023도12418 공직선거법위반
선거법 위반한 박귀남 양구군의장, 벌금 200만원과 함께 당선 무효처리 / 대법원 2023도12418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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