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 조작으로 2등 채용한 서대문구청 공무원에 대해 유죄 확정된 사건 / 대법원 2023도7438 가.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점수 조작으로 2등 채용한 서대문구청 공무원에 대해 유죄 확정된 사건 / 대법원 2023도7438 가.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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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10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7438 가.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나. 지방공무원법위반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1.가.나. A
2.나.다. B
상 고 인 ***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노수, 최우준, 김병선
변호사 황수현(*** B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노72 @@
판 결 선 고 2023. 10.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등 기재는 상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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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
였다. ##@@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교사범의
고의 및 교사행위와 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지방공무원법 제42조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B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경
우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
장한다. 그러나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규정은 헌법 제101조 제2항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 할 수 없다(대법
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08 @@ 등 참조). 따라서 *** B의 위와 같은 주장
은 결국 ##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 B에 대
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
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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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주 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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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조작으로 2등 채용한 서대문구청 공무원에 대해 유죄 확정된 사건 / 대법원 2023도7438 가.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점수 조작으로 2등 채용한 서대문구청 공무원에 대해 유죄 확정된 사건 / 대법원 2023도7438 가.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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