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장모 최은숙에 대해 대법원 징역 1년 확정 및 보석 신청 기각 / 대법원 2023도10847 가. 사문서위조
대통령 장모 최은숙에 대해 대법원 징역 1년 확정 및 보석 신청 기각 / 대법원 2023도10847 가. 사문서위조
본 **서는 **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16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10847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유남근, 정우용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상중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노66 **
판 결 선 고 2023. 11. 16.
주 문
@@를 기각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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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는 **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16
@@이유를 판단한다.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부동산 실
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
였다. ##**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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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장모 최은숙에 대해 대법원 징역 1년 확정 및 보석 신청 기각 / 대법원 2023도10847 가. 사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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