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보조금 편취한 전 나눔의집 소장 징역 2년 확정 / 대법원 2023도12068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
위안부 보조금 편취한 전 나눔의집 소장 징역 2년 확정 / 대법원 2023도12068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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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16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12068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기부금품의모집및사
용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건설
산업기본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
변 호 인 변호사 이형주(국선)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3. 8. 10. 선고 2023노58 @@
판 결 선 고 2023. 11.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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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 공소사실(무죄 및 면소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
단하였다. 원심@@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
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항 제1호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
한 잘못이 없다.
원심@@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과 학예사 지원금 관
련 사기 부분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았다가 원심 제2회 공
판기일에서 명시적으로 철회하였고,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으므
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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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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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보조금 편취한 전 나눔의집 소장 징역 2년 확정 / 대법원 2023도12068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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