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계곡에서 살인한 이은해, 무기징역 받았지만 범인도피교사죄는 무죄 판결 / 대법원 2023도9560 범인도피교사
남편 계곡에서 살인한 이은해, 무기징역 받았지만 범인도피교사죄는 무죄 판결 / 대법원 2023도9560 범인도피교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6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9560 @@##교사
피 고 인 1. A
2. B
상 고 인 쌍방
변 호 인 변호사 박규철(***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박상수(*** B를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3노785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0. 26.
주 문
원심판결 중 ***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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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따라서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을 내세우며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
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오인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
다.
한편 검사는 ***들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 A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들은 2019. 6.경 C을 살해한 후 2019. 11.경 C 명의의 사망보험금을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 2021. 12. 13. 인천지
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도주를 결심하였다. ***들은
D에게 은신처를 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고, D, E은 그 요청을 수락하여 ***
들의 ##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E은 2022. 1. 3.경과 2022. 2.
25.경 각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은 보증금 및 임대료를 제공하여 피고
인들을 위한 ##․은닉 장소를 마련해주고, D, E은 2022. 2. 25.경부터 같은 달 26.경
까지 승용차를 이용하여 ***들이 사용하던 생활용품 등을 싣고 ***들이 새로운
##․은닉 장소로 이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들은 공모하여 D,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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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형법 제151조가 정한 @@##죄에서 ‘##하게 하는 %%’란 은닉 이외의 방법
으로 @@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
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를 말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등
참조).
한편 @@ 스스로 ##하는 %%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이 ##를 위하여 타
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 역시 ##%%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않으며, 범
인의 요청에 응하여 @@을 도운 타인의 %%가 @@##죄에 해당하더라도 마찬가지
이다. 다만 @@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죄를 범
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교사죄에 해당
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방어권의 남용
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의 태양과 내용,
@@과 %%자의 관계, %%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
다.
가) D은 수사기관에서 *** A와 10대 후반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고, 피
고인 B와는 20대 후반부터 알게 되었으며, 2021. 10.경 출소한 이후 ***들과 자주
만나 어울려 놀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D은 ***들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E을 통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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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은닉할 수 있는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들이 그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였다.
다) D, E은 ***들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체포될 것을 우려하자 다른 오피스
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승용차 2대를 이용하여 ***들이 새로운 은
닉처로 이사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들이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친구 D이나 D을 통하여 E에게 요청하여 은신처를 제공받고 그들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다른 은신처로 이동한 %%는 통상적 ##의 범주로 볼 여지가 충분하여 방어권
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자들은 친분관계 때문에 ***들을 도와준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인 범
죄단체를 갖추고 있다거나 ##를 위한 인적, 물적 시설을 미리 구비한 것은 아니었다.
나) 증거가 발견된 시기에 ##했다거나 ##생활이 120일간 지속되었다는 것,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였던 것, 변호인을 선임하려고 했다는 것, 일부 물
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 등은 통상적인 ##%%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D 등이 제공한 도움의 핵심은 은신처 제공과 은신처를 옮기기 위한 이사행
위 등으로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의 발견․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
도록 적극적 %%를 한 것은 아니어서 이를 통상적 ##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
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교사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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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은 파기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어 함께 파
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 A에 대한 부분이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파기
이유는 공동***인 *** B에 대하여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의 규정에
따라 *** B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들에 대한 부분을 파
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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