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해 땅 투기한 직원들에 대해 무죄 확정된 사건 / 대법원 2023도8822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미공개 정보 이용해 땅 투기한 직원들에 대해 무죄 확정된 사건 / 대법원 2023도8822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본 ##서는 ##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9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8822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상 고 인 검사(*** 모두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아이엠(*** A을 위하여)
담당^^^ 임동규, 임동호, 윤세라, 오승환
법무법인 청목(*** B을 위하여)
담당^^^ 이주헌, 유태용, 이원준, 윤대웅
법무법인 행복(*** C을 위하여)
담당^^^ 간영범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3노30 ##
판 결 선 고 2023. 11. 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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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2020. 6. 10. 자 범행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D에 대한 몰수 부
분 포함)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거나,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
다. 원심##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21. 5. 18. 법률 제18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죄의 성립
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김선수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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