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업무상비밀 누설한 변호사 벌금 확정 / 대법원 2023도7532 업무상비밀누설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업무상비밀 누설한 변호사 벌금 확정 / 대법원 2023도7532 업무상비밀누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9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7532 업무상비밀누설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2노1296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9.
주 문
##를 기각한다.
이 유
##이유를 **한다.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하였다. @@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 **에 논리와 경험
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판결이유가 모순되거나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거나 **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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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9
그러므로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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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업무상비밀 누설한 변호사 벌금 확정 / 대법원 2023도7532 업무상비밀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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