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대한 살인 혐의 벗은 남편, 아내 사망보험금 12억 돌려받게 된다 / 대법원 2023다263025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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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2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다263025 ##금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용우, 이민규
@@, 상고인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재영, 이주은, 최정우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박민정, 전재중, 최상경
3. D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허현회, 김혜영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6. 16. 선고 2022나2051902 ^^^
판 결 선 고 2023. 11. 2.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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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0.부터 2023. 6. 1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
급을 명한 @@ B 주식회사의 패소부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30.
부터 2023. 6. 1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 C 주식회사의 패소부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0.부터 2023. 6. 1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 D중앙회의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고 해당 여부 (@@들의 상고이유)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는 적어도 피##자인 망인의 입장에서 예
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우연한 사고이자 이 사건 승용차의 당해 장치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사고
에 해당하고, @@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망인을 살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의 판단에 논리
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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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채 ##사고의 우연성과 증명책임, ##수익자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으로 ^^^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 (@@들의 상고이유)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다수의 ##에 가입하여 ##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의 판단에 논리
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103조, 공서양
속 위반, ‘##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으로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민법 제110조 적용 여부 (@@ B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B 주식회사와 이 사건 E##계약 및 이 사건 운전
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망인의 연소득과 주거형태가 피##자의 생명에 관한 위
험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도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망
인이나 원고가 망인의 연소득 내지 세대연소득을 허위로 고지하여 @@ B 주식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의 판단에 논리
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11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법 제651조 적용 여부 (@@ B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집인인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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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연소득 및 주거형태가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란과 같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이 연소득에 대하여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등 망인의 연소득 및 주거형태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다.
**^^^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의 판단에 논리
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법 제651조의 ‘중요
한 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상계 항변의 당부 (@@ B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B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 증거만으로
는 원고가 @@ B 주식회사에 망인의 주거형태, 연소득 등을 허위로 알려 @@ B 주식
회사를 기망하는 등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하였다.
**^^^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의 판단에 논리
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6. 지연손해금 기산점 (@@ B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및 나머지 @@들에 대한 직권
판단)
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
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채무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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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
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 선고 시까지
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5. 선
고 2017다257722, 257739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다227448 ^^^ 등 참
조).
나. 이 사건의 제1심은 @@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들의 주장이 원
심에서 배척되었으나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
므로, **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더라도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다. 그런데도 **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것은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7. 결론
그러므로 **^^^ 중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금 지급청구일 이후로서
지급을 거절한 날인 2020. 11. 20.부터 **^^^ 선고일인 2023. 6.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 B 주식회사의 패소부분, 1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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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에 대하여 ##금 지급청구일 이후로서 지급을 거절한 날인 2020. 10. 30.부터 원
심^^^ 선고일인 2023. 6.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
한 @@ C 주식회사의 패소부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금 지급청구일 이
후로서 지급을 거절한 날인 2020. 11. 20.부터 **^^^ 선고일인 2023. 6.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 D중앙회의 패소부분을 모두 파
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
라 자판하기로 한다.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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