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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 철거하던 공무원 폭행한 대한애국당 당원 전원 유죄 확정된 사건 / 대법원 2022도16505 가. 공무집행방해

by 수원회생법원 출신 변호사 강지훈 2024. 4. 1.

천막 철거하던 공무원 폭행한 대한애국당 당원 전원 유죄 확정된 사건 / 대법원 2022도16505  가. 공무집행방해

천막 철거하던 공무원 폭행한 대한애국당 당원 전원 유죄 확정된 사건 / 대법원 2022도16505  가. 공무집행방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2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도16505  가. 공무집행방해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다. 폭행

피   고   인           1. 가. A

2. 나. B

3. 다. C

4. 나. D

5. 나. E

6. 나. F

7. 다. G

상   고   인           ^^^들

변   호   인           *** 김홍 (^^^ 1을 위한 국선)

*** 박재욱 (^^^ 4를 위한 국선)
*** 한상준 (^^^ 6을 위한 국선)
*** 한진철 (^^^ 7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1노435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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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2

주          문

##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유를 판단한다.

1. ^^^ A의 ##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 A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정당방
위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이유가 되
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가 허용된다. ^^^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 B의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
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석명권  행사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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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2

3. ^^^ C의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거나  폭행죄에서의  고의,  정당행위,  석명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1심의 소송절차에 ##이유 주장과 같이 ^^^ C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 D, F의 ##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 D, F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
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정당행위에 관한 사실오인, 법
리오해, 심리미진, 석명권 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가 허용된다. ^^^ D, F에 대하여 그
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
법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5. ^^^ E의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E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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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2

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 석명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
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6. ^^^ G의 ##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 G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정당방위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
오해, 석명권 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가 허용된다. ^^^ G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7. 결론

그러므로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천대엽                                                      

주  심       대법관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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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 철거하던 공무원 폭행한 대한애국당 당원 전원 유죄 확정된 사건 / 대법원 2022도16505  가. 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22도16505  가. 공무집행방해 - 강지훈 변호사
대법원 2022도16505  가. 공무집행방해 - 빚탈출 사무소

 

천막 철거하던 공무원 폭행한 대한애국당 당원 전원 유죄 확정된 사건 / 대법원 2022도16505  가. 공무집행방해

천막 철거하던 공무원 폭행한 대한애국당 당원 전원 유죄 확정된 사건 / 대법원 2022도16505  가.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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