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소각액 법인세 취소.."쟁점 금원과 주식발행초과금은 상법상다른 성격의 금원으로서 서로 금액이 거의 동일하다거나 지급시기가 근접하다는 등의사정만으로 쟁점 금원의 법적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20두378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지분소각액 법인세 취소.."쟁점 금원과 주식발행초과금은 상법상다른 성격의 금원으로서 서로 금액이 거의 동일하다거나 지급시기가 근접하다는 등의사정만으로 쟁점 금원의 법적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20두378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지분소각액 법인세 취소.."쟁점 금원과 주식발행초과금은 상법상다른 성격의 금원으로서 서로 금액이 거의 동일하다거나 지급시기가 근접하다는 등의사정만으로 쟁점 금원의 법적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20두378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06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두37857 ##세부과처분취소
**, 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조성권, 양승종, 안재혁, 이혜진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유한) 현 담당변호사 이창헌, 정지은, 서병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4. 10. 선고 2018누77311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
- 1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06
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
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
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
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의무
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
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는 캐나다 소재 B(이하 'B'이라 한다)와 2005. 8. 17. 합작투자계약(이하 ‘쟁
점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5. 10. 13. 내국##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 B 및 소외 ##은 2005. 10. 26. **가 영업권을 포함한 네트워크 사업부
문 전부를 소외 ##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양도하는 내용의 출자양도계약
(이하 ‘$$ 출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는 소외 ##이 **로부터
양도받은 실제 매출채권 가액이 목표 매출채권액에 미달할 경우, **가 소외 ##에
그 차액을 지급하여 사업양도대가를 정산하기로 하는 사후 정산 조항이 있었다. 한편
**, B 및 소외 ##은 $$ 출자계약에 대응하여 B이 소외 ##에 미화 1억 4,700만
달러를 현금출자하고 소외 ## 보통주 1,000,001주를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
약도 체결하였는데, $$ 출자계약과 위 매매계약은 모두 $$ 투자계약의 부속계약에
포함되어 있었다.
- 2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06
다. **는 $$ 투자계약 등에 따라 2005. 11. 2. 네트워크 사업부문 중 매출채권
등 유형@@은 현물출자 방식으로, 영업권을 포함한 나머지 @@은 사업양도 방식으로
소외 ##에 이전하면서, 소외 ##으로부터 현물출자 대상 @@에 관하여는 소외 법
인 보통주 999,999주와 우선주 4주, 나머지 사업양도 대상 @@에 관하여는 미화 1억
4,500만 달러, 합계 3,044억 1,600만 원 상당을 그 대가로 지급받았다. **는 위 대가
에서 출자․양도 @@의 장부가액 등 2,758억 900만 원을 차감한 286억 700만 원을
사업양도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라. D회계##은 2006. 1. 20. **가 소외 ##에 네트워크 사업부문 일체를 양도한
날인 2005. 11. 2.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사업부가치평가에 대한 검토용역보고서’를 작
성하였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 네트워크 사업부문의 2006년, 2007년 추정 매출
액은 각각 6,000억 원을 초과하고, 미래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평가한 영업@@ 전체
가치는 2,881억 5,600만 원에 이른다.
마. 이후 소외 ##이 양도받은 매출채권 가액이 목표 매출채권액에 미달하자, **
는 $$ 출자계약에 따라 소외 ##에 그 차액인 39억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소외
##은 사업양도대가가 사후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출자 및 양도받은 @@․부채
및 영업권 가액을 조정하였다.
바. 한편 **와 B은 2005. 8. 17. 우선주약정(이하 ‘$$ 우선주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소외 ## 설립 후 2년간 국내 매출액이 각각 4,800억 원 이상을 달성할 경
우, 소외 ##은 **에게 위 약정에 따른 환매대가를 지급하여 우선주 2주를 소각하
고, 그와 동시에 B에 새로운 우선주 2주를 발행하도록 정하였다. 그런데 $$ 우선주
약정은 $$ 출자계약 및 위 매매계약과 달리, $$ 투자계약의 부속계약에 포함되어
- 3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06
있지 않았다.
사. 소외 ##의 2006년, 2007년 국내 매출액이 $$ 우선주약정의 우선주 유상감자
조건을 각각 충족하였다. 이에 소외 ##은 $$ 우선주약정에 따라 2007. 5. 2. 및
2008. 4. 3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가 보유한 우선주 1주를 환매하여 소각하
고, 감자대금과 같은 금액으로 B에 우선주 1주를 발행하기로 각각 결의하였다. 그에
따라 소외 ##은 2007년, 2008년에 **가 보유한 우선주 1주의 유상감자 및 B에 대
한 우선주 1주의 신주발행 절차를 각각 진행하였는데, B로부터 지급받은 신주 납입대
금을 **에게 감자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아. 소외 ##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가 보유한 우선주 2주를 유상감자하면서
감소한 자본금(액면금 각 5,000원)과 감자대금 지급액의 차액을 감자차손으로 계상하고
이를 2008, 2009 사업연도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처리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B에 우선주 2주를 발행하고 지급받은 신주 납입대금 중 주식발행초과
금은 자본잉여금 항목으로 계상하였다.
자. **는 소외 ##으로부터 2007년, 2008년에 우선주 감자대금으로 지급받은 합
계 797억 7,400만 원(이하 ‘$$ 금원’이라 한다)을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액으로
보아, 2007, 2008 사업연도 ##세 신고 시 ##주주의 수입배당금 중 일정액을 익금
불산입하도록 하는 구 ##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구 ##세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 금원 중 합계 283억
4,500만 원을 익금불산입하였다.
차. 피고는 $$ 금원의 실질이 네트워크 사업양도대금으로서 구 ##세법 제18조의
3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에게 2012. 11. 30. 2007, 2008 사업연
- 4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06
도 ##세(가산세 포함)를 각 경정․고지하고, 2014. 3. 18. 2008 사업연도 ##세 가
산세를 증액경정․고지하였다가, 이후 이를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 중 감
액되고 남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거래의 내용이나 형식, 당사자의 의사, 우선주 유상감자의 목적과 경위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쟁
점 금원은 수입배당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 출자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는 네트워크 사업 일체를 소외 ##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소외 ##의 주식 등을 지급받았으며, 사후 정산 조항에 따라 사
업양도 이후 양도대금 일부를 소외 ##에 반환하였다. 반면 $$ 금원은 $$ 우선주
약정에서 정한 우선주 유상감자의 조건을 충족하여 지급되었고, $$ 우선주약정은 쟁
점 투자계약 등과 별도로 체결된 것으로서 우선주 유상감자 조건의 충족 여부는 $$
출자계약에서 정한 사업양도대금의 내용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 투자계약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와 B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위
계약에 따라 B은 자회사인 소외 ##을 통하여 국내에 네트워크 사업을 영위하게 되
었다. B로서는 국내 네트워크 사업이 안정적으로 경영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사업양도 이후에도 네트워크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 우선주약정은 그러한 취지에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
우선주약정이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은 찾기 어렵다.
다. 실제로 소외 ##은 2006년, 2007년 국내 매출액이 $$ 우선주약정에서 정한
- 5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06
기준 목표액인 4,800억 원을 각각 초과하는 경영성과를 달성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아
도 $$ 우선주약정 체결에는 뚜렷한 사업목적이 인정되고,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가 영업권을 포함한 네트워크 사업 일체를 소외 ##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외 ## 주식 등 합계 3,044억 1,600만 원 상당은 D회계##의 영업@@
가치평가액 2,881억 5,600만 원 및 해당 영업@@의 장부가액 2,758억 900만 원을 상
회하는 금액이고, 위 가치평가액과 장부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
정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가 소외 ##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양도대가는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마. 소외 ##은 상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모두 갖추어 우선주 2주를 유상감자하고,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 금원을 지급하는 한편, B이
납입한 우선주 주금 중 주식발행초과금은 주주에게 배당이 금지되는 자본잉여금 항목
으로 계상하여 소외 ## 내에 적립하였다. 즉, $$ 금원과 주식발행초과금은 상법상
다른 성격의 금원으로서 서로 금액이 거의 동일하다거나 지급시기가 근접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 금원의 법적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는 없다.
4. 위와 같이 $$ 금원은 **가 출자한 소외 ##으로부터 받은 우선주 감자대금
으로서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므로, 그 일부는 구 ##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라 익
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 금원의 실질이 네트워크 사업양도대
금이라는 전제에서 구 ##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
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
- 6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06
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
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안철상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흥구
- 7 -
지분소각액 법인세 취소.."쟁점 금원과 주식발행초과금은 상법상다른 성격의 금원으로서 서로 금액이 거의 동일하다거나 지급시기가 근접하다는 등의사정만으로 쟁점 금원의 법적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20두378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지분소각액 법인세 취소.."쟁점 금원과 주식발행초과금은 상법상다른 성격의 금원으로서 서로 금액이 거의 동일하다거나 지급시기가 근접하다는 등의사정만으로 쟁점 금원의 법적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20두378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