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와 1심 전 합의한 것으로 인해 원심판결 파기 결정한 사례 / 대법원 2023도12694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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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12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12694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순영(국선)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3노1901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30.
주 문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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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에 대하여는 ***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
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
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항
소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도158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인은 2021. 11. 22.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
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구산
사거리 방향에서 부개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
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과 좌우를 잘 살## 조향과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
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 C이 운전
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면 부분을 ##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
로 들이받았고, 결국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515,22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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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의 변호인은 제1심판결 선고 전인 2023. 3. 13. 제1심법원에 ‘***는 피
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 명의로 서명이 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었다.
다. 제1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양형이유의 하나로 ***가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 역시 ##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의 경합범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유죄로 판결하면서 ##인이 ***와 합의하였던 점을 ##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
명의 합의서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제1심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으로서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판결에는 ***의 명시
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하는데, @@에
서 이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 전체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 또는 형법 제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판결
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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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흥구
주 심 대법관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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