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권리행사를 포기하며 원고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배상액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것은 위법한 해악의 고지로 말미암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크다 / 대법원 2022다294831 부당이득금반환
정당한 권리행사를 포기하며 원고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배상액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것은 위법한 해악의 고지로 말미암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크다 / 대법원 2022다294831 부당이득금반환
정당한 권리행사를 포기하며 원고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배상액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것은 위법한 해악의 고지로 말미암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크다 / 대법원 2022다294831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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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13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2다294831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신석중, 이상수, 박세윤
피고, 피상고인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
담당변호사 배기명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인복, 유승남, 조희한, 안효섭, 이승혁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2020나23598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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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불법
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강박##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
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
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
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등 참조).
2.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 및 E 주식회사(이하 ‘D·E’라 한다)와 직접 자동차 부품 공
급계약을 체결하고 D·E에 차체, 프레임부품을 공급하는 1차 협력업체이다. B 주식회사
(이하 ‘B’이라 한다)는 원고와 자동차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부품 생산
에 필요한 금형 및 검사구 등(이하 ‘이 사건 금형 등’이라 한다)을 대여받아 생산한 부
품을 원고에게 공급하는 2차 협력업체이다.
나. 원고와 B 사이에 2018년 9월 무렵부터 부품의 단가조정, 납품지연, 품질관리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8. 11. 9. B에 부품 공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금형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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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 대표이사인 C은 원고에 대하여 정산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금형 등
의 반환을 거부하고 부품 공급을 지연하거나 중단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다. 원고가 2018. 12. 6. B을 상대로 이 사건 금형 등에 대한 동산인도단행가처분
을 신청하자 C은 원고의 구매본부장 F에게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지 아니하면 부품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실제 부품 공급을 중단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일부 생산라인이 일정 시간 중단되기에 이르자 원고는 C의 요구에 따라 어떠한 경우
에도 이 사건 금형 등과 관련하여 동산인도단행가처분 등 법률적인 ##를 하지 않겠
다는 내용의 **서를 작성하고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C은 2019. 1. 24. 무렵 원고에게 정산금과 투자비용 및 손실보상금 등의 명목
으로 22억 원에서 27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정산금 세부내역
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는 아니하였고, 2019. 1. 25. 재차 부품의 공급을 지연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 31. C과 B에 투자금과 손실비용 등으로 24억 2,000만 원(부가
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금형 등을 반환받기로 **(이하 ‘이 사건
**’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에는 원고가 B과 그 임직원을 상대로 민․형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
우 위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B에 배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에 첨부하여 작성된 각서에는 원고가 B과 그 임직원을 상대로 소송 등(각종
가처분 포함) 민․형사적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 사건 **에 관련한 내용 및 **과정
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경우, 사소한 험담을 포함하여 B의 영업활동에 저
해가 될 수 있는 언행이나 방해 ##를 하는 경우, 이 사건 금형 등을 별도로 제작하
는 등 이원화를 위한 ##를 하는 경우에는 항목별로 50억 원씩을 배상한다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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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다.
3.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에 포함된 부제소**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위 **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이
를 취소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
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C이 원고에 대하여 부품 생산에
필요한 이 사건 금형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부품 공급을 지연하거나 중단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산금 세부내역에 대해 검토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를 통하여
B에 C로부터 요구받은 **금을 지급하고 가처분이나 민․형사소송 등 정당한 권리행
사를 포기하며 원고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배상액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위법한 해악의 고지로 말미암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이 사건 **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원
심과 제1심의 판단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
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18조 본문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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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김선수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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