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독직폭행한 혐의 있던 경찰관들에 대해 무죄 확정된 사건 / 대법원 2023도10336 가. 직권남용체포
마약사범 독직폭행한 혐의 있던 경찰관들에 대해 무죄 확정된 사건 / 대법원 2023도10336 가. 직권남용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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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는 @@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22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10336 가. 직권남용체포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다. 독직폭행
피 고 인 1.가. A
2.가.나. B
3.가.다. C
4.가. D
5.가. E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삼수, 안종열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3. 7. 12. 선고 2023노79 @@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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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를 벗어나거나 체포행위의 의미, 독직폭행, 정당행위, 현행범인 체포, 긴급체포, 영장주
의 원칙, 별건수사금지 원칙, 긴급 압수ㆍ수색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에 영향
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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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독직폭행한 혐의 있던 경찰관들에 대해 무죄 확정된 사건 / 대법원 2023도10336 가. 직권남용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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