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관련 1억원대 손해배상소송 최종 패소 판결 / 대법원 2023다201010 손해배상(기)
미투 관련 1억원대 손해배상소송 최종 패소 판결 / 대법원 2023다201010 손해배상(기)
미투 관련 1억원대 손해배상소송 최종 패소 판결 / 대법원 2023다201010 손해배상(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22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다201010 ####(기)
@@, **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수정, 여연심, 전다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혜령
&&, 피**인 1. 대한민국
2.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김민지, 임도형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1나34338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를 모두 기각한다.
**비용은 @@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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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22
이 유
**이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이유보충서 등은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강제추행 관련 #### 청구 부분은 && B의 @@에
대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2015년도 하반기 전
보인사 관련 #### 청구 부분은 && B이 위 전보인사에 개입하였으나 그러한 사
정만으로 @@에 대한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
아, @@의 &&들에 대한 ####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의 &&들에 대한 ####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여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멸시효의 기산
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
못이 없다.
그러므로 **를 모두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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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천대엽
주 심 대법관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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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관련 1억원대 손해배상소송 최종 패소 판결 / 대법원 2023다201010 손해배상(기)
미투 관련 1억원대 손해배상소송 최종 패소 판결 / 대법원 2023다201010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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