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에게 마치 피고인의 저작물처럼 인식될 수 있어, 피해자로서는 피해자저작물의 진정한 저작자가 맞는지 나아가 기존에 피해자가 피해자 저작물의 창작 등을통해 얻은 사회적 평판이 과연 정당하게 형성된 것인지 의심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 / 대법원 2020도10180 저작권법위반
사람들에게 마치 피고인의 저작물처럼 인식될 수 있어, 피해자로서는 피해자저작물의 진정한 저작자가 맞는지 나아가 기존에 피해자가 피해자 저작물의 창작 등을통해 얻은 사회적 평판이 과연 정당하게 형성된 것인지 의심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 / 대법원 2020도10180 저작권법위반
사람들에게 마치 피고인의 저작물처럼 인식될 수 있어, 피해자로서는 피해자저작물의 진정한 저작자가 맞는지 나아가 기존에 피해자가 피해자 저작물의 창작 등을통해 얻은 사회적 평판이 과연 정당하게 형성된 것인지 의심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 / 대법원 2020도10180 저작권법위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13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0도10180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
변 호 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용갑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노3475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는 저작##권 또는 실연자의 ##권을 침해하여
***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한 저작권법위반죄는 저작##권 또는 실연자의 ##권과 함께 *** 또는 실연자
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 또는 실연자의 명예란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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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또는 실연자가 그 품성․덕행․명성․신용 등의 ##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 즉 사회적 명예를 가리킨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
결 참조). 본죄는 저작##권 또는 실연자의 ##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서 ***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현실적인 침해
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
다. 다만 저작##권 또는 실연자의 ##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는 없
다. 저작##권 또는 실연자의 ##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 또는 실연자의 사회
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는 *** 또는 실연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기
분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침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침해행위의 내용과 방식, 침해의 정도, *** 또는 실연자의 저작물
또는 실연과 관련된 활동 내역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는 기계항공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이나 기업의 연구원 등을 지낸
후 B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기계항공공학 박사로서의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주제에 관한 다수의 게시물 및 연재물을 창작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또는 저널
의 전문가 연재란에 게시하거나 연재하였다.
나. +++은 ^^^가 게시하거나 연재한 글을 페이스북에서 복사하여 개인적으
로 소장하거나 ^^^에게 부탁하여 건네받고는, ^^^가 페이스북 계정을 닫은 2014
년 이후인 2015년 3월 무렵부터 2018년 8월 무렵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무단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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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의 페이스북 게시글 42개 및 저널 연재글 3개(이하
‘^^^ 저작물’이라고 한다)를 ***인 ^^^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
의 저작물인 것처럼 게시하거나 임의로 내용을 더하거나 구성을 변경하여 게시하였다.
다. +++이 위와 같이 ^^^ 저작물을 게시한 이후 +++의 페이스북 친구들
이 칭찬 댓글을 달았고 이에 대하여 +++은 마치 ^^^ 저작물이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답글을 달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 저작물에 더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내용 중에는 +++의 주관에 따른 사회비판적인 인식 등이 드러나거나 잘못된
상식에 기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의 게시글을 읽은 사람이 ^^^에게 +++
의 게시글과 ^^^ 저작물이 너무 비슷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은 약 3년 6개월 동안 총 45개에 이르는 ^^^ 저작물을 ^^^의 성
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마치 +++의 저작물인 것처럼 +++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게시하여 ^^^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한편, 임의로 ^^^ 저작물의 내용을 더하
거나 변경함으로써 동일성을 손상시켜 ^^^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
나. ^^^는 전문지식 등을 바탕으로 페이스북이나 저널의 전문가 연재란에 피해
자 저작물을 비롯한 다수의 글을 게재하면서 자신의 학식 등 ##적 가치에 대한 긍정
적인 평판을 누리고 있었는데, ^^^가 페이스북 계정을 닫는 등 ^^^ 저작물의 게
시를 중단하자 +++은 이러한 기회에 ^^^ 저작물을 이용하여 자신도 다양한 주제
에 대한 상당한 식견이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고자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다. +++이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여 페이스북에 게시한 ^^^ 저작물은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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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사람들에게 마치 +++의 저작물처럼 인식될 수 있어, ^^^로서는 ^^^
저작물의 진정한 ***가 맞는지 나아가 기존에 ^^^가 ^^^ 저작물의 창작 등을
통해 얻은 사회적 평판이 과연 정당하게 형성된 것인지 의심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
다. 한편 +++이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여 페이스북에 게시한 ^^^ 저작물로 인하
여, 그 ***를 ^^^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 게시글에 나타난 +++
의 주관이나 오류가 원래부터 ^^^ 저작물에 존재했던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인 ^^^의 전문성이나 식견 등에 대한 신망이 저하될 위험도 없지 않다.
라. 결국 +++은 ^^^의 저작##권인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여
^^^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야기함으로써 ***인 피
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저작##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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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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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마치 피고인의 저작물처럼 인식될 수 있어, 피해자로서는 피해자저작물의 진정한 저작자가 맞는지 나아가 기존에 피해자가 피해자 저작물의 창작 등을통해 얻은 사회적 평판이 과연 정당하게 형성된 것인지 의심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 / 대법원 2020도10180 저작권법위반
사람들에게 마치 피고인의 저작물처럼 인식될 수 있어, 피해자로서는 피해자저작물의 진정한 저작자가 맞는지 나아가 기존에 피해자가 피해자 저작물의 창작 등을통해 얻은 사회적 평판이 과연 정당하게 형성된 것인지 의심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 / 대법원 2020도10180 저작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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