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나라 판매용 캐릭터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여 저작재산권 침해 인정된 사례 / 대법원 2020도17863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다른나라 판매용 캐릭터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여 저작재산권 침해 인정된 사례 / 대법원 2020도17863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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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19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0도17863 &&&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
변 호 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최주선, 원준성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19노3248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7.
주 문
**를 기각한다.
이 유
**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이유에 관하여
가. &&&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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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저작재산권의 침해 여부
를 가리기 위하여 두 ^^^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도1706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K를 제외한 나머지
미니블록 제품으로 완성된 각 블록 모형은 L의 @@@, M의 @@@, N의 @@@와 실
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제2 **이유에 관하여
가. 외국에서 수입된 ^^^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관한 배포권의 소진 여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에 제공되었다면 저작재산권자는 그와 관련된 보상의 기회를 가졌던 것이고, 이미
##에 제공된 ^^^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은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유통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
진된다. &&&법은 제20조에서 ‘저작자는 ^^^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
를 가진다. 다만, ^^^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
매 등의 방법으로 ##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저작재산권
자의 배포권에 관한 권리소진의 원칙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외국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에 제공되지 않
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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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 소진 여부
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외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에 제공되었던 ^^^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여 배포하는 경
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효과가 인정될 수 있
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M @@@의 &&&자인 일본 ‘T’(이하 ‘&&&자’라고 한다)은 2015. 10. 2.
‘AY유한회사’(이하 ‘AY’이라고 한다)에게 M @@@에 관한 ‘중국 내 상품화권’을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부여하였고, ‘AY’은 다시 2015. 6. 30.
‘AK유한회사’(이하 ‘AK’이라고 한다)에게 중국 대륙 지역 내(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
M @@@를 이용한 ‘BN’ 제품 판매권을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기간을 정
하여 위임하였다.
나) +++은 ‘P’을 운영하면서 2015년경 ‘AK’으로부터 직접 M 블록 제품 약 960
개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이를 다시 판매하였다. +++의 위 제품 수입과 양수는 국내
에서 이루어졌고, +++이 당시 ‘AK’으로부터 중국 내에서 위 제품을 제공받거나 양도
받지는 않았다.
다) 한편 AL는 2014년경 &&&자로부터 M @@@에 관한 국내 상품화사업권 등
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M @@@ 제품을 판매하여 오고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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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AK’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M 블록 제품은 중국 내에서 판매 등의 방
법으로 ##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에게 소유권이나 처분권
이 이전되었으므로, 위 제품은 외국에서 ##에 제공된 경우가 아니라 국내에서 ##
에 제공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자의 배포권 소진 여부에 관하
여는 &&&법 제20조 단서를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AK’은 ‘AY’으로부터 중국 내에서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이용 방법 및 조
건의 범위 안에서 M @@@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았다. ^^^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는 ^^^ 이용허락 계약에 따라 정해지므로, ‘AK’이 이용허락 계약에서 정한 판매지역
을 넘어서 +++에게 직접 M 블록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
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AK’의 행위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법
제20조 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AK’이 +++에게 판매한 M 블록 제품에
대한 &&&자의 대한민국에서의 배포권은 소진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자의
허락 없이 M 블록 제품을 중국 내 상품화권자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이를 다시 판매
함으로써 &&&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는 **이유와
같이 &&&법 제20조 단서 내지 권리소진 원칙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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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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