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0도1539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0도1539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0도1539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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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14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0도15393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열호, 임지섭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19. 선고 2019노2771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7.
주 문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와 %%의 판단
가. #### 제한 위반으로 인한 ^^^^^ 위반의 공소사실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시 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인 D을 2014년 48회, 2015년 46회, 2016년 36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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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하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나. %%의 판단
%%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의 시업시각과 업무일지상의 업무종료시각 사이
의 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 모두 실@@@@에 해당한다고 전
제한 후, D의 1주간의 @@@@ 중 근로일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을 합
산하여 해당 주의 위 합산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1주간 연장@@@@의 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한 구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5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년 34회, 2015
년 43회, 2016년 32회에 대하여 유죄(나머지는 이유무죄)로 인정한 제1심 판단을 유지
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 제50조는 1주간의 @@@@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
과할 수 없고(제1항), 1일의 @@@@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고 규정하고,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제
50조의 @@@@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 제53조 제1항은
연장@@@@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1주간의 ####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이 1일 8시간
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 제53조 제1항은 1주 단위로 12시간의 #### 한도를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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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란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의 기준근로시
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구 ^^^^^ 제53조
제1항이 ‘제50조의 @@@@’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50조 제2항의 @@@@
을 규율 대상에 포함한 것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1일 ####의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나) 구 ^^^^^은 ‘1주간 12시간’을 1주간의 연장@@@@을 제한하는 기준으
로 삼는 규정을 탄력적 @@@@제나 선택적 @@@@제 등에서 두고 있으나(제53조
제2항, 제51조, 제52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의 1주간 합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구 ^^^^^ 제56조),
####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함
으로써 ####를 억제하는 한편, ####는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
원합의체 판결 참조), ####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은 아니다. 이와
달리 구 ^^^^^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주간 12시간
을 초과하는 ####를 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제110조 제1호)
하는 등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의 판단 기
준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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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는 @@@@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
상의 휴게시간을 @@@@ 도중에 주어야 하는데(구 ^^^^^ 제54조 제1항), 연장근
로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4시
간의 ####를 하게 할 때에는 연장@@@@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
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판단
%%판결 이유 및 기록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 판단은 받아들
이기 어렵다.
1) %%은 1일 기준@@@@인 8시간에 대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고
보았을 뿐, 4시간 이상의 ####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D의 실@@@@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와 노동조
합은 2013년과 2015년에 ‘회사는 단체협약에 표시된 휴게시간 외에 연장## 시 추가
적인 휴게시간인 30분을 제공하며, 이 휴게시간은 연장비용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D이 4시간 이상 ####를 한 날의
경우, %%이 전부가 실@@@@이라고 본 연장@@@@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이 포함
되었을 여지가 커 보인다.
2) %%은 1주간 ####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1주간의 실근로
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한 연장@@@@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각 근로일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을 합산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법리에 위배된다.
3) 기록에 의하면, D은 3일 ## 후 1일 휴무를 기본으로 대체로 주 5일을 ##하
였고 일부 주는 3일, 4일 혹은 6일을 ##하였다. 그리고 ##일에는 전부 8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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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듯이 4일을 ##한 일부 주의 경우, 그
주의 총 실@@@@이 52시간을 넘지 않아 ####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는데도,
%%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연장@@@@을 산정함에
따라 이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말았다.
① 2014. 4. 14.(월요일)부터 2014. 4. 20.(일요일)까지 1주간(휴일을 제외한다. 이
하 같다.)의 D의 총 실@@@@은, 4시간 이상의 ####에 대한 휴게시간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49시간 30분(= 4월 15일 12시간 + 4월 16일 11시간 30분 + 4월 17일 14
시간 30분 + 4월 20일 11시간 30분)이 되고, 총 연장@@@@은 9시간 30분이 되어 1
주간 연장@@@@의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게다가 4시간 이상 ####
를 한 4. 15.과 4. 17.에 ####에 대한 휴게시간 각 30분이 부여되었다면, 1주간의
총 실@@@@은 48시간 30분, 총 연장@@@@은 8시간 30분으로 더 줄어든다.
② 2014. 2. 17.(월요일)부터 2014. 2. 23.(일요일)까지의 1주간도 이와 같은 방법
으로 계산하면 1주간 연장@@@@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1일 4시간 이상의 연
장근로에 대하여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2016. 8. 29.(월요일)부터
2016. 9. 4.(일요일)의 1주간도 마찬가지이다.
4) 그렇다면 위 ①, ②에 해당하는 2014년 4월 셋째 주 등 3주의 경우에는 피고인
이 #### 제한에 관한 구 ^^^^^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원
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의 판단에는 휴게시간 부여 및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
다. 한편, 휴일근로는 구 ^^^^^ 제53조 제1항의 ‘1주간 연장@@@@ 12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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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지 않으나, 휴일근로를 하지 않은 D(%%은 변호인의 주장 등에 기초하여 D이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다.)의 1주간 최대 @@@@은 68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52시간이 되므로, 같은 취지의 %%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3.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판결의 #### 제한 위반으로 인한 ^^^^^ 위반 부분
중 2014년 4월 셋째 주 등 3주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위 파기 부분과 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법원에 환송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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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0도1539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0도1539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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