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AT 시험지 유출 및 판매한 학원강사에 대해 징역 3년 선고한 사례 / 대법원 2023도11388 업무방해
미국 SAT 시험지 유출 및 판매한 학원강사에 대해 징역 3년 선고한 사례 / 대법원 2023도11388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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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13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1388 업무방해
피 고 인 A
상 고 인 쌍방
변 호 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이상묵, 김승연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3노677 @@
판 결 선 고 2023. 11. 30.
주 문
**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이유에 관한 판단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16,
18번 기재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주문에서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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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8, 11번, 12번 중 B/C 부분, 21번
중 D/E 부분, 24번 중 F/G 부분 기재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
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 전부에 대하여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장이나 상
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이유에 관한 판단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 판단
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 증명책임, 공소사실의 특정, 불고불리 원칙 등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
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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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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