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한 유명 래퍼에 대해 징역 7년 확정된 사례 / 대법원 2023도129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폭행, 특수상해
마약 투약한 유명 래퍼에 대해 징역 7년 확정된 사례 / 대법원 2023도129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폭행, 특수상해
마약 투약한 유명 래퍼에 대해 징역 7년 확정된 사례 / 대법원 2023도129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폭행, 특수상해
본 ^^^는 ^^^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19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2999 **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화학물질관리법위
반(환각물질흡입), **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폭행, 특수상해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용수, 이영임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3. 8. 29. 선고 2023노197, 2023노481(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를 기각한다.
이 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
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이유 주
- 1 -
본 ^^^는 ^^^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19
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
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
정할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았더라도 위
법하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김선수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경미
- 2 -
마약 투약한 유명 래퍼에 대해 징역 7년 확정된 사례 / 대법원 2023도129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폭행, 특수상해
마약 투약한 유명 래퍼에 대해 징역 7년 확정된 사례 / 대법원 2023도129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폭행, 특수상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