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으로 금품을 제공한 의혹 받은 군산시장, 무죄 확정된 사건 / 대법원 2023도12923 공직선거법위반
당내 경선으로 금품을 제공한 의혹 받은 군산시장, 무죄 확정된 사건 / 대법원 2023도12923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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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07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12923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4. D
5. E
상 고 인 ##인 A, B 및 검사(##인들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곽성훈(##인 A, B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평산(##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우룡, 이은식
변호사 서자영(##인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송도희(##인 E를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3. 9. 6. 선고 (전주)2023노120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7.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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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07
@@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이유에 관하여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판
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장이
나 @@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인 A, B의 @@이유에 관하여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
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
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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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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