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죄에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22도1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죄에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22도1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죄에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22도1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15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2도1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 오종윤, 정세은
법무법인 위
담당^^^ 위현석, 이경원, 김슬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2. 15. 선고 2021노818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 제2조는 ^^^의 지위에 관하여 “^^^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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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는 ^^^의 @@에
관하여 “^^^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 지위의 공공성과 @@범위의 포괄성에 비추어 볼 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은 ^^^가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한 규정
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식으로 법률##을 의뢰받은 ^^^의 경우라면, ##의
해결을 위한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
하는 등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의뢰인의 청탁 취지를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 전하거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스스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 청탁하는 행위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
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등, 금품 등의 수수의 명목이 ^^^의 지위 및
@@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만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 위반죄가 성립한
다.
원심은 판시와 같이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사이에 펀드 재판매 여부 등과 관련한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인 피고인이 B의
위임 취지에 따라 C장을 만나 펀드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C의 실무진이 당초 약속했
던 대로 펀드 재판매를 이행해달라는 B의 입장을 전달하며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은
분쟁 해결을 위하여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상대방과 협상하는 것으로서 ^^^가
수행할 수 있는 적법한 법률사무에 해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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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 ^^^로서의 지위 및 @@범위와 무관하다거나
피고인이 전적으로 C장과의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청탁 내지 **한다는 명
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
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의 **수재죄, ^^^의 적법한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태악
주 심 대법관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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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죄에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22도1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죄에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22도1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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