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친권부재로 자식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건 / 대법원 2023다248903 손해배상(기)
이혼으로 인한 친권부재로 자식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건 / 대법원 2023다248903 손해배상(기)
이혼으로 인한 친권부재로 자식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건 / 대법원 2023다248903 손해배상(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15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다248903 손해배상(기)
##,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김도형, 신용락, 이유정, 정석윤
@@,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경미, 박남훈, 박종혁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2나2049398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원심판결 중 @@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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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B(이하 ‘$$’이라고 한다)는 C고에 재학 중이던 2014. 4. 16.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한 D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 E은 위 D사고 당시 진도연안경비정 F의 정장으로
현장에 출동하여 적절한 구조지휘를 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D에 승선하였던 사망자
및 실종자 총 303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되어, 2015. 11. 27. 대법원의 상
고기각판결로 유죄가 확정되었다.
다. ##는 $$의 모친으로서 2000. 8. 1. $$의 부친인 G과 협의이혼하여 G이
$$의 친권을 행사하였는데, 2021. 1. 25. D참사특별조사위원회 피해지원과 팀장으로
부터 D사고 관련 국민성금 수령 연락을 받고서야 $$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2021.
3. 31.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 소송을 제기하였다.
2. ## 고유의 위자료채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제1, 2 상고이유)
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이 적용되므로
이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가 발생하여 그 **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으나, ‘**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그 **행사에 법률상
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실상 **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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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에 불과하여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
다(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832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7093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 고유의 위자료채권이 E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유죄가 확정된 2015. 11. 27.로부터 기산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는 @@의 항변에 대하여, ##가 $$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2021. 1. 25. 비로소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 소
송제기 시점에는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는 제1심에서 ##의 이 %% 청구권에 「D참사 피해구
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그 법 제15조의2 소멸시효 특례규정
에 따른 5년의 시효기간을 주장하였다가 위 법 적용 사안이 아님을 이유로 배척되는
등 ##의 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해 왔다. 그런데 ##의 이
%% 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이므로 국가재정법에 따
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한 그
**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가 주장하는 2015. 11. 27.로부터 기
산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직
권으로 적법한 소멸시효기간을 살펴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
였어야 함에도, 민법 단기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만 판단하여 곧바로 @@의 항변을 배
척한 것에는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의 상속채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제3, 4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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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민법 제181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에 속한 **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
터 6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속인의 확정은
상속인의 존부 불명 내지 소재나 생사불명인 경우에 상속인이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의 포기, 단순승인, 한정승인 등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다가 상속의 승인에 의하
여 상속의 효과가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한다. $$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채권은 상속
재산에 속한 **로서 상속인이 확정된 때로부터 6월 간 소멸시효가 정지되는데, ##
에 대하여 상속의 효과가 확정된 때는 ##가 $$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2021. 1. 25.
이후이고, 이 %% 소송은 그로부터 6월의 소멸시효 정지기간이 지나기 전인 2021. 3.
31. 제기되었으므로, $$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채권에 대한 ##의 상속분은 소멸시효
가 완성되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
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에 속한 **와 시효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
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
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을 다시 심리ㆍ판
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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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주 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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