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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친권부재로 자식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건 / 대법원 2023다248903 손해배상(기)

by 수원회생법원 출신 변호사 강지훈 2024. 3. 3.

이혼으로 인한 친권부재로 자식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건 / 대법원 2023다248903  손해배상(기)

이혼으로 인한 친권부재로 자식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건 / 대법원 2023다248903  손해배상(기)

 

이혼으로 인한 친권부재로 자식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건 / 대법원 2023다248903  손해배상(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15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다248903  손해배상(기)
##,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김도형, 신용락, 이유정, 정석윤

@@,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경미, 박남훈, 박종혁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2나2049398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원심판결 중 @@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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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15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B(이하  ‘$$’이라고 한다)는  C고에  재학 중이던  2014.  4. 16.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한 D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 E은 위 D사고 당시 진도연안경비정 F의 정장으로
현장에  출동하여 적절한  구조지휘를 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D에 승선하였던  사망자
및 실종자 총 303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되어, 2015. 11. 27. 대법원의 상
고기각판결로 유죄가 확정되었다.

다.  ##는  $$의  모친으로서  2000.  8.  1.  $$의  부친인  G과  협의이혼하여  G이
$$의 친권을 행사하였는데, 2021. 1. 25. D참사특별조사위원회 피해지원과 팀장으로
부터 D사고 관련 국민성금 수령 연락을 받고서야 $$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2021.

3. 31.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 소송을 제기하였다.

2. ## 고유의 위자료채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제1, 2 상고이유)

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이  적용되므로
이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가 발생하여 그 **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으나, ‘**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그 **행사에 법률상
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실상  **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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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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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에 불과하여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
다(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832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7093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  고유의 위자료채권이  E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유죄가 확정된 2015. 11. 27.로부터 기산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는  @@의  항변에  대하여,  ##가  $$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2021. 1. 25. 비로소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 소
송제기 시점에는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는 제1심에서 ##의 이 %% 청구권에 「D참사 피해구
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그 법 제15조의2 소멸시효 특례규정
에 따른 5년의 시효기간을 주장하였다가 위  법 적용 사안이 아님을 이유로 배척되는
등 ##의 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해 왔다. 그런데 ##의 이
%% 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이므로 국가재정법에 따
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한  그
**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가 주장하는 2015. 11. 27.로부터 기
산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직
권으로 적법한 소멸시효기간을 살펴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
였어야 함에도, 민법 단기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만 판단하여 곧바로 @@의 항변을 배
척한 것에는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의 상속채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제3, 4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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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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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민법  제181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에 속한 **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
터    6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속인의 확정은
상속인의 존부 불명 내지 소재나 생사불명인 경우에 상속인이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의 포기, 단순승인, 한정승인 등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다가 상속의 승인에 의하
여 상속의 효과가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한다. $$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채권은 상속
재산에 속한 **로서 상속인이 확정된 때로부터 6월 간 소멸시효가 정지되는데, ##
에 대하여 상속의 효과가 확정된 때는 ##가 $$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2021. 1. 25.
이후이고, 이 %% 소송은 그로부터 6월의 소멸시효 정지기간이 지나기 전인 2021. 3.

31. 제기되었으므로, $$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채권에 대한 ##의 상속분은 소멸시효
가 완성되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
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에 속한 **와 시효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
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
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을 다시 심리ㆍ판
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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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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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주  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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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친권부재로 자식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건 / 대법원 2023다24890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다248903  손해배상(기) - 강지훈 변호사
대법원 2023다248903  손해배상(기) - 빚탈출 상담소

 

 

이혼으로 인한 친권부재로 자식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건 / 대법원 2023다248903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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