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불만에 이웃들 괴롭힌 주민에 대해 스토킹 처벌 가능하다는 판단 / 대법원 2023도1031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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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15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0313 ^^^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2노2407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구 ^^^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행위’란 @@@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유형 중 하나로 ‘@@@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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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들고 있다(라. 목). 그리고 같은 조 제2호는 “‘^^^범죄’란 지
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행위를 전제로 하는 ^^^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
한 @@@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
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의 관계ㆍ지위ㆍ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
양, 행위자와 @@@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
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 빌라 아래층에 살던 ###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
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평가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3. %%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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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
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
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은 층간소음 기타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
하며 수개월에 걸쳐 %%들이 잠드는 시각인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
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하였고, ###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들은 수개월 내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으며, ###은 %%의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지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영장 들고 왔냐’고 하면서 대화 및 출입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 %%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을 스토
킹혐의로 고소하는 등 %%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을 괴롭힐
의도로 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태양
및 경위, ###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의 위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
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며, 나아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지속
되거나 반복되었으므로 ‘^^^범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
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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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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