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점상 철거한 경찰 폭행한 협회 간부들에 실형 확정된 사건 / 대법원 2023도10411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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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는 %%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15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10411 가. 특수공무집행##치상
나. 특수공무집행##
다. 공용물건손상
라. 공무집행##
마. 일반교통##
바. 도로교통법위반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아. 재물손괴
자. 폭행
피 고 인 1. 나. 다. 라. 마. 바. 자.
A
2. 가. 나. 다. 마. 사. 아.
B
3. 가. 나. 마. 사.
C
상 고 인 @@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류하경(@@인 모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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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조(@@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덕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7. 19. 선고 2023노809 %%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
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인 A, B의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
심%%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를 벗어나거나 ‘행정대집행의 적법성’, 공무집행##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 일반교통##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
한 잘못이 없다.
2. @@인 C의 **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인 C는 제1심%%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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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흥구
주 심 대법관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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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점상 철거한 경찰 폭행한 협회 간부들에 실형 확정된 사건 / 대법원 2023도10411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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