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은행에서 강도 및 살인 저지른 범인에 대해 무기징역 선고 / 대법원 2023도12075 강도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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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15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2075 강도살인
2023전도132(병합) 부착명령
^^^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A
2. B
상 고 인 ^^^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들
변 호 인 변호사 장성현(^^^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재학(^^^ B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3노147, 2023전노15(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 A의 ##이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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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증거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 A이
권총으로 피해자들을 제압한 다음 권총을 발사하여 피해자 C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 양형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
고인 A이 살상력이 매우 높은 권총을 이용하여 이 @@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
고 그 범행 과정에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한 점 등을 감안하면, 법정형
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규정된 강도살인죄에서 형을 감경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충분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 A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해서 그 진술을 변경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 @@ 범행을 자
백한 ^^^ B을 원망하는 태도를 숨기지 아니하고 있는 점, ^^^ A의 수사 및 재판
에 임하는 태도에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 A에 대한 형을 양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정상관
계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 A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
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하여
^^^ A이 피고@@에 관하여 ##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에 관하여도
##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이유서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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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B의 ##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에 관하여
원심판결 양형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
B에게 그 판시와 같이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 @@ 범행의 내용이나 ^^^
B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 B은 권총의 방아쇠를 직접 당기지 아니하였을
뿐 범행 과정에서의 인명 살상 등에 대하여는 충분히 예상하고 이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증거를 남기지 아니하는 완전 범죄
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 B은 이 @@ 범행의 성공에 반
드시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 범행에 대한 죄책이 ^^^ A보
다 크게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 B은 이 @@ 범행 이전에 상습성이 인정될
정도로 여러 건의 강도 범행을 저질러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몇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 기간 중이었음
에도 불구하고 이 @@ 범행을 저지른 점, ^^^ B은 이 @@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들 중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은 바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도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 B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유에서 주장하는 여러 정상관계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에 관하여
^^^ B이 피고@@에 관하여 ##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에 관하여도
##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이유서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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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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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김선수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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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은행에서 강도 및 살인 저지른 범인에 대해 무기징역 선고 / 대법원 2023도12075 강도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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