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신고 혐의 있던 의원에 대해 의원직 유지 / 대법원 2022도16922 가. 공직선거법위반
허위 재산신고 혐의 있던 의원에 대해 의원직 유지 / 대법원 2022도16922 가.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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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는 $$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13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2도16922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무고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임성근, 임재훈, 은연지
변호사 안정호, 김봉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노213 $$
판 결 선 고 2023. 11. 30.
주 문
&&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이유에 관하여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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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는 $$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13
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거나 이유
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
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 전부에 대하여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서는 &&장
이나 &&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이유에 관하여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 공소사실(주문 무죄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
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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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산신고 혐의 있던 의원에 대해 의원직 유지 / 대법원 2022도16922 가.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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