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용만 허용된 홍보물을 손에 들고 선거운동한 사례에 대한 선거법 위반 판결 / 대법원 2023도5915 공직선거법위반
착용만 허용된 홍보물을 손에 들고 선거운동한 사례에 대한 선거법 위반 판결 / 대법원 2023도5915 공직선거법위반
착용만 허용된 홍보물을 손에 들고 선거운동한 사례에 대한 선거법 위반 판결 / 대법원 2023도5915 공직선거법위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30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5915 공직^^^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이덕욱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3. 5. 3. 선고 2023노10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직^^^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되는 ####방법 중 하나인 ‘***을 &&하는 행위’는 ’***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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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30
단순히 ***을 신체의 주변에 놓아두거나, 신체에 부착․고정하지 아니한 채 신체접
촉만을 유지하는 행위나 ***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는 이에 해당
하지 않는다.
가. 공직^^^은 혼탁한 선거문화를 바로잡고 고비용의 선거구조를 혁신하여 공정
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의 기간과 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율하
고 있다. 공직^^^ 제59조는 “####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
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라고 규정하여, ####기간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이 금지되지만,
같은 조 단서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다음, 그 예외사유 중 하나로 제1호에서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
의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을 하는 경우’
를 적시하고 있다. 이렇듯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을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사전####에 관한 예외이므로, 그 허용범위는 가급적 문언에 따라 엄격하
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의 사전적 의미는 ‘의복, 모자, 신발 등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의 행위’
로, ‘&&’은 통상적으로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단순
히 신체에 가까이 두거나 신체에 부착․고정하지 아니한 채 신체접촉만을 유지하는 행
위는 ‘&&’의 통상적 의미에 포섭되지 않는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 기회의
폭넓은 보장, 유권자들의 알 권리 등의 헌법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이라는 문
언을 통상적 의미보다 확장하여 해석한다면 위와 같은 행위를 그 문언에 포섭할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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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그러나 아래에 살펴보는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와 체계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에 관하여 허용되는 #### 범위를 입법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은 몰라
도 이 사건 조항의 ‘&&’이 가지는 의미를 해석으로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공직^^^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게 허용하는 ####의 범위를 달리 정하
면서 후보자에게 더욱 폭넓은 ####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예비
후보자의 ####방법 중 하나를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공직^^^에 신설되었다. 한편 같은 시점에 개정된 공직^^^ 제68조 제1항
(이하 ‘비교 조항’이라 한다)은 후보자의 ####방법에 관한 조항인데, 이 개정 전에
는 ‘어깨띠의 &&,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의 &&’만을 허용하다가 이
개정을 통하여 ‘어깨띠, 윗옷, 표찰, 수기,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는 행위‘도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비교 조항의 개정은 어깨띠 외에
표찰 등이 대상물로 추가되면서 ‘&&’에 해당하는 ‘붙이거나 입는 행위’ 외에 휴대에
해당하는 ‘지니는 행위’도 추가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는데, 같은 시
점에 개정된 이 사건 조항에서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행위로 어깨띠, ***을
‘&&하는 행위’만을 규정하였다. 또한 위 개정 전 공직^^^ 제105조 제2항은 ‘누구
든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하거나 그 밖의 ***을 휴대하여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다가 위 개정을 통하여 삭제되었는데 이처럼 ‘***’
의 ‘휴대’라는 개념이 이미 공직^^^상 존재한 바가 있는데도 이 사건 조항에서는
‘***’의 ‘&&’이라는 표현이 선택되었다. 이는 결국 예비후보자가 어깨띠, ***을
통상적인 의미로 &&하는 방법을 넘어서서 이를 ‘지니는’ 방법 또는 ‘휴대하는’ 방법으
로 사전####을 하는 것은 금지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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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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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입법자의 의도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예비후보자의 사전####기간에
어깨띠, ***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의 ####이 허용될 경우 선거가 조기에 과열
되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라. 또한 공직^^^ 제163조 제2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등은 투표소에 출입하
는 때에는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공직^^^ 제166조 제3항
은 누구든지 위 제163조 제2항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
거일에 완장, 흉장 등의 ‘&&’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
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각 조항의 문언을 종합하여 보면, 공직^^^
제166조 제3항에서의 ‘&&’은 같은 항에 기재된 ‘달거나 붙이는 행위’, 즉 ‘신체에 부
착․고정하는 행위’라는 통상적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법률 해석의 정합성 또
는 예측 가능성을 고려하면, 같은 법률에서 사용되는 같은 용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 각 규정의 ‘&&’이 통상적 의미로 사용
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조항에서의 ‘&&’만 그 통상적 의미를 넘어서서 확
장 해석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2. 원심은 예비후보자이던 피고인이 ####기간 이전 ####의 일환으로 ***
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었던 것은 ‘***을 &&하는 행위’로 평가되지 아
니하여 공직^^^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
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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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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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천대엽
주 심 대법관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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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만 허용된 홍보물을 손에 들고 선거운동한 사례에 대한 선거법 위반 판결 / 대법원 2023도5915 공직선거법위반
착용만 허용된 홍보물을 손에 들고 선거운동한 사례에 대한 선거법 위반 판결 / 대법원 2023도5915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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