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켐바이오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 취소 결정 / 대법원 2020후11943 등록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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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30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0후11943 등록무효(상)
원고, 피$$인 A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 장현진, 김동원
변리사 지민경
피고, $$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성창익, 장윤정, 이혜온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20. 11. 26. 선고 2020허2789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16.
주 문
$$를 기각한다.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유를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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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취지는 출처의 오인․혼동 염려는 없더라도
저명@@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음으
로써 저명@@에 화체된 고객흡인력이나 판매력 등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
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는 '타인의 저명@@가 가지는 특정한
출처와의 단일한 연관 관계, 즉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손상시킬 염려'를 의미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참조). @@등록 무효심판 청구의 대
상이 된 ^^^^가 @@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저명@@
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와 저명@@의
동일․유사 정도, 저명@@의 인지도와 식별력의 정도, ^^^^의 출원인이 ^^^^
와 저명@@ 사이의 연상 작용을 의도하였는지 여부, ^^^^와 저명@@ 사이에 실
제 연상 작용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선사용@@ 1 ‘ ’과 선사용@@ 2 ‘ ’는 완구류 등에 사용되어 온
@@로, 이 ## ^^^^(@@등록번호 C) ‘ ’ 출원 당시
수요자들에게 원고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저명@@에 해
당한다.
나. 이 ## ^^^^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사용@@들과 유사하다.
1) 선사용@@ 1은 그중 문자 부분인 ‘LEGO’ 부분이 독립적인 출처표시기능을
발휘하는 요부이고, 선사용@@ 2는 두 글자의 한글 ‘레고’로 이루어진 @@로, ‘L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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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레고’를 가지고 이 ## ^^^^와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 ^^^^ 중 ‘LEGO’ 부분은 선사용@@들로 인해 강한 식별력을 가
지고 있는 데 비하여 ‘CHEM’ 부분은 화학 또는 화학물질 등을 의미하는 ‘Chemistry’,
‘Chemical’의 약칭으로, ‘PHARMA’ 부분은 약학 또는 제약을 의미하는 ‘Pharmacy’,
‘Pharmaceutical’의 약칭으로 볼 수 있어 ‘CHEM’ 부분과 ‘PHARMA’ 부분은 그 지정상
품인 의약품류의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기술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미하
다. 따라서 이 ## ^^^^ 중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요
부는 ‘LEGO’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이 ## ^^^^가 ‘LEGOCHEM’으로 인식․사용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 ## ^^^^의 요부는 선사용@@ 1의 요부와 외관 및 호칭이 서로 같
고, 선사용@@ 2와 호칭이 서로 같다.
다. 선사용@@들은 높은 인지도와 강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고, ‘Lego chemistry’
가 ‘의약합성기법’이라는 의미로 화학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학술용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가 자신이 수행하는 신약 연구․개발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반드시 ‘Lego chemistry’라는 용어의 약칭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선사용@@들과 연상 작용을 의도하고 이 ##
^^^^를 출원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또한 ‘LEGO’ 부분은 수요자들에게 이 ## 등
록@@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하므로, 이 ## ^^^^와 선
사용@@들 사이에 실제로 연상 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라.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 ^^^^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저명@@인 선사용@@들이 가지는 식별력 즉,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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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심의 이유 설시에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 ^^^^가 저명@@
인 선사용@@들과 전체적으로 유사하여 선사용@@들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
다는 원심의 판단에 $$이유 주장과 같이 @@의 유사성 및 @@법 제34조 제1항 제
11호에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
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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