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23다257600(반소) 임대차보증금반환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23다257600(반소) 임대차보증금반환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23다257600(반소) 임대차보증금반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23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57600(반소) **차^^^반환
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반소피고, 피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로
담당변호사 김화철, 박상철, 이경인, 서주희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나61993(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9.
주 문
@@판결 중 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가건물 **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차보호법」(이하 ‘상가**차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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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환받을 때까지 **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 이는 **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차기간이 끝나기 전과 마찬가지 정도로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
금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
244224, 244231 판결 참조). 따라서 상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
대차 종료 이후에 ^^^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
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8274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상가**차법 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 상가건물 **차 종료 후 의제되는
**차관계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면, 상가**차법이 적용되는 **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2. 그럼에도 @@은 이 사건 **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후 임차인인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2022. 2. 28.까지 **차^^^ 4,2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
무가 있고, 그 기간 동안의 시가에 따른 차임인 월 13,061,000원이 약정 차임인 월 420
만 원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전자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의 판단에는 상가**차법 제9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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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판결 중 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
주 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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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23다257600(반소) 임대차보증금반환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23다257600(반소) 임대차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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