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한 전 법무차관에 유죄 확정한 사건 / 2023도399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나. 증거인멸교사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 라. 허위공문서작성 마.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택시기사 폭행한 전 법무차관에 유죄 확정한 사건 / 2023도399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나. 증거인멸교사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 라. 허위공문서작성 마. 허위작성공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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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30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399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나. 증거인멸교사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
라. 허위공문서작성
마.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 고 인 1. 가. 나.
A
2. 다. 라. 마.
B
상 고 인 **인 A 및 검사(**인 B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광범, 김강대, 신재연, 김현권, 서재민, 성관정
법무법인 소통하는(**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현승, 신택호, 고은해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3. 9. 선고 2022노2284 @@
판 결 선 고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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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
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증거인멸교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
거인멸교사죄의 ‘증거’, ‘증거의 타인성’,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
계’, ‘방어권의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
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
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
펴보면, ##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죄의 성립 및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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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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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한 전 법무차관에 유죄 확정한 사건 / 2023도399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나. 증거인멸교사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 라. 허위공문서작성 마. 허위작성공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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