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안마사 미단속, 허위보고한 혐의를 지닌 경찰에 대해 무죄 확정된 사건 / 대법원 2023도5328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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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는 **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30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5328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나.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 고 인 1. A
2. B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지음(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설이, 이호영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2노20 **
판 결 선 고 2023. 11.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 이유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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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
주 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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