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이트 '종북 가능성 많은' 사이트로 보도한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 인정되지 않은 사건 / 2022다284513 손해배상(기)
특정 사이트 '종북 가능성 많은' 사이트로 보도한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 인정되지 않은 사건 / 2022다284513 손해배상(기)
특정 사이트 '종북 가능성 많은' 사이트로 보도한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 인정되지 않은 사건 / 2022다284513 손해배상(기)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다284513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B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19나32162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AAA’라는 인터넷 커뮤니티 ^^^(이하 ‘이 ## ^^^’라 한다)의 운영
자이다. 이 ## ^^^는 2001.경 개설되어 2012. 12.경 기준 7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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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인 ‘D’은 2013. 1. 28. 국가정보원(이하 ‘F’이라 한다) 대변인과 인터뷰를 한 후
같은 날「F “@@활동 가능성 많은 ’AAA‘ E」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위 기
사에는 “이 ## ^^^가 @@ ^^^냐”는 D 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F 대변인이 “종
북 ^^^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만 (이 ## ^^^가) @@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공간으로 본다.”고 답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이하 ’이 ## @@ 관련 발언‘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 @@ 관련 발언이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불법행위
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에 따른 재산적ㆍ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1) 제1심은 이 ## @@ 관련 발언으로 인하여 이 ## ^^^가 ’@@ ^^^‘라는
오명을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재산적ㆍ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이 부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 @@ 관련 발언은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
라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가 다년간 이 ## ^^^ 운영 등을 통해 쌓아 올린 명
성․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
아,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일부 인정하였다.
3) 피고는 원심판결 중 패소부분인 이 ## @@ 관련 발언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리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가 훼
손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정치적 표현과 관련한 불법행위책임의 경우에도 마
찬가지인데, 이 경우에는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 표명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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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할 필요가 있다. 즉, 명예는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을 뜻하므로, 누군가를 상대로 단
순히 ‘@@’ 등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그 표현행위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할 때에는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발언자와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 표현을 한 맥락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표현행위
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
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를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그
러나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금기시하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
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쉽게 이를 인정할 것은 아니
다. 특히 ‘@@’이라는 표현은 과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태도를 뜻하는 것으
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B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
가․반사회 세력’이라는 의미부터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
게 사용되고 있는데, B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B의 대북정책이나 북한과
의 관계 변화, 북한의 B에 대한 입장 또는 태도 변화, 서로 간의 긴장 정도 등 시대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용어 자체가 갖는 개념과 포함하는 범위도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어, 평균적 일반인뿐만 아니라 그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이 ‘@@’이라는 용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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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느끼는 감정 또는 감수성도 가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그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
정하기가 어렵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 @@ 관련 발언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이 ## @@ 관련 발언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를 보면, F 대변인이 업무상 C와
의 인터뷰 중 C 측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하게 되었고, 발언 내용 역시 “이 사
건 ^^^가 @@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공간으로 본다.”는 취지에 그쳐 유보적․잠정적인 판단 내지 의견이라는 점이 비교적 명
확히 드러난다.
나. 이러한 이 ## @@ 관련 발언의 경위 및 내용에다가 ‘@@’이라는 표현이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어 시대적ㆍ정치적 상황 혹은 관점에 따라 의미와 이에 포함되는 범위
가 유동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인의 이해와 표현의 상대방이 된 사람의 인식 내용 역시
가변적이어서 그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
@@ 관련 발언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 ^^^에 대한 광의의 정치
적 평가 내지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많다.
다. 설령, 이 ## @@ 관련 발언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단
순히 ‘@@’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하여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그 표현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특정인의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 @@ 관련 발언은 그 표현․내용상 이 ## ^^^의 이용자 중 일부가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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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북한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그 표현이 지칭하는 대상이
이 ## ^^^의 운영자인 원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인터넷 ^^^의 운영자
에게 이용자의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인터넷 ^^^의 이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허용할 권한 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이 ## @@ 관련 발언으로 인하여 이
## ^^^ 운영 등을 통해 쌓은 원고에 대한 객관적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그럼에도 이 ## @@ 관련 발언이 원고에 대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
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을 다시 심리․판단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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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이트 '종북 가능성 많은' 사이트로 보도한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 인정되지 않은 사건 / 2022다284513 손해배상(기)
특정 사이트 '종북 가능성 많은' 사이트로 보도한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 인정되지 않은 사건 / 2022다284513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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