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대란에 마스크 가격 대폭 상승시킨 사건 / 2023도2836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대란에 마스크 가격 대폭 상승시킨 사건 / 2023도2836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대란에 마스크 가격 대폭 상승시킨 사건 / 2023도2836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1-11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2836 ##안정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주식회사 B
상 고 인 +++들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3. 2. 8. 선고 (창원)2021노373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4.
주 문
&&판결 중 +++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
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에 따른「##안정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사실심인 &&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
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일 뿐만 아니라 +++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이 직권
- 1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1-11
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2. 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에 따른「##안정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가. 관련 법리
1)「##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안정법’이라 한다) 제7조는 사업자로 하여금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
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안정법 제26조에 따라 처벌하되, 구
「^^^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2020. 9. 28.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2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5조는
‘2019. 1. 1.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제1항 제1호)’, ‘2019. 1. 1. 이후 신규로 영업
을 한 사업자(제1항 제2호)’, ‘2020. 1. 1.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제1항 제3호)’
로 나누어 매점매석행위에 관한 판단기준을 정하였다.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
에 따라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한 경우에 근거 법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성질과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안정법 제7조와 이
사건 고시 제5조가 결합하여 ##안정법 제26조, 제7조 위반죄의 실질적 구성요건을
이루는 보충규범으로 작용한다.
2) ##안정법 제26조, 제7조 위반죄는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인 ‘폭리 목적’을 범죄
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므로, ‘폭리 목적’은 고의와 별도로 요구됨은 물론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폭리 목적’에 대한 증명책임도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가 이
사건 고시 제5조에서 정한 매점매석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폭리 목적을 추정할
수는 없다. 다만, 행위자에게 폭리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피
- 2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1-11
고인이 해당 물품을 매입한 시점ㆍ경위, 판매를 위한 노력의 정도, 판매에 이르지 못한
사정, 해당 물품의 시가 변동 및 시장 상황, 매입 및 판매 형태ㆍ수량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3)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은 해당 사업자에게 실제로 판매 또는
생산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직접적ㆍ구체적으로
판매 또는 생산행위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판매 또는 생산을 위한 준
비행위를 한 경우라면 널리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 판단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주식회사 B(이하 ‘+++ 회사’라 한다)가 2019.
12. 31. 이전에 ^^^ 재고를 보유하였거나 ^^^ 매출을 발생시켰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2020. 1. 1.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들이 ##
안정법 제7조 및 이 사건 고시 제5조에서 정한 매점매석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 판단
1)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들에 대하여 2020. 3.경부터 ^^^ 판매와 관련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들은 수사기관 이래 &&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
된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2020. 1. 1. 이전에 영업을 개시하였고, 폭리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나) &&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이 부분 공소사실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에
- 3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1-11
따른 ##안정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더하여 보면, +++들은 2010. 1. 31.경
부터 2020. 5.경까지 적어도 약 45만 6천 장의 ^^^를 전부 공공기관 또는 관공서에
공급ㆍ판매하였고, ^^^ 부족으로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못한다는 소식을 접한 후인
2020. 3.경에는 경남 소재 의료기관에도 ^^^ 공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매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법하게 ^^^를 판매ㆍ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 사
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의 매입단가는 1,940원 또는 1,960원이고, 이 부
분 공소사실 일시경인 2020. 4. 22.부터 2020. 6. 5.까지 +++ 회사가 공공기관ㆍ관
공서에 공급한 약 35만 장의 판매단가는 1,200원 내지 2,500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들이 지속적으로 판매를 위한 노력을 한 정황이자 폭리를 목
적으로 ^^^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한 행위와는 배치되는 대표적인 정황이다. 또
한 실제 판매단가는 물론 +++ 회사가 의료기관에 판매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
을 당시에 제시하였던 판매단가 역시 ^^^의 당시 시장가격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바, 여기에다가 유통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들이 직접 취득한 이윤 또는 이득의
규모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것은 물론 +++들의 판매 형태ㆍ수량 및 시가 변동ㆍ
시장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폭리 목적’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정황이다.
다) 더욱이 +++ 회사는 2019. 10.경에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조사 : C)’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물품등록을 하여 2019. 10. 11.부터 2022.
10. 30.까지의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의 조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 사태에 따른 ^^^ 긴급수급조정조치로 말미암아 조달청의 지시로 조달판매가 일
시 정지된 상태에서 2020. 6. 26.경 기존 다수공급자계약이 일괄하여 해지 처리되었다.
+++ 회사가 주로 ^^^를 판매ㆍ공급한 상대방이 공공기관ㆍ관공서라는 점에 비추
- 4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1-11
어 보면, +++들에 대하여 2020. 3.경부터 ^^^ 판매와 관련한 수사가 개시된 상황
에서 조달청의 조달판매 일시 정지조치 및 기존 다수공급자계약 일괄 해지 조치까지
더하여 이루어지는 바람에 +++들이 확보ㆍ매입한 ^^^의 완전한 판매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그것이 통상적인 판매를 지연시킨 주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한편, +++ 회사는 2019. 5. 16. ‘방진^^^, 보건용 ^^^’에 대하여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였고, 2019. 9. 24. 법인 등기부에 ‘^^^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0.경 조달청이 운
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조사 : C)’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물품등록도
하여 2019. 10. 11.부터 2022. 10. 30.까지의 조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달청의 지시
로 조달판매가 일시 정지된 상태에서 2020. 6. 26.경 기존 다수공급자계약이 일괄하여
해지 처리되었다. 즉, +++ 회사는 2019. 5. 16.부터 ^^^ 판매 영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였거나 객관적으로 해당 영업의 준비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19.
10.경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구체적ㆍ직접적인 영업행위를
시작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고, 단지 예상하지 못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실제 판매
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 회사가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2020. 1. 1. 이후 신규 영업을 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
고, 오히려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2019. 1. 1. 이후 신규로 영업
을 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히 있어 보인다.
2) 그럼에도 &&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의 판단에는 ##안정법 제7조의 ‘폭리 목적’ 및 이
- 5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1-11
사건 고시 제5조 제1항의 ‘영업’ 개시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따라서 &&판결의 +++들에 대한 유죄부분 중 판시 매점매석행위금지 위반에
따른 ##안정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
심판결 중 +++들에 대한 유죄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판결 중 +++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천대엽
- 6 -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대란에 마스크 가격 대폭 상승시킨 사건 / 2023도2836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대란에 마스크 가격 대폭 상승시킨 사건 / 2023도2836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