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7741 가. 살인
나. 살인예비
2025전도5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배순도(국선)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5. 5. 1. 선고 2025노34, 2025전노4(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 1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 살인예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비례의 원칙 위반, 평등권 침해, 양형 재량권 한계 일탈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
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이 부
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대법관 노경필
- 2 -
주 심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이숙연
- 3 -
동영상 서비스가 종료되어 해당 콘텐츠를 재생할 수 없습니다.
댓글